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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특별사면은 해마다 국민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올해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마친 최종 명단이 공개되면서 정치‧사회적 파장이 커졌습니다.


첫 번째로, 특사 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짚어봅니다.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며, 국무회의 의결법무부 장관 제청 절차를 명시합니다.

이번에도 7일 사면심사위 → 11일 임시 국무회의 → 12일 관보 게재 → 15일 0시에 효력 발생이라는 4단계 로드맵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둘째, 올해 광복절 특사 명단핵심 인물을 보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경기 침체 완화를 위한 경제인·중소상공인 650여 명도 감형·복권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자료: 법무부 발표


셋째,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거셉니다. 여당은 “통합 차원이 아닌, 사법 정의의 후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국민통합·민생 회복“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시민단체 역시 “위안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라는 목소리에서부터 “과도한 정치적 네거티브“라는 주장까지 의견이 엇갈립니다.


“특사는 용서를 넘어 사회적 재통합을 이루는 마지막 제도적 장치입니다.” – 헌법학자 김○○ 교수

전문가들은 사면권 행사 때마다 반복되는 형평성 논란을 지적하며, 사면심사위 공개·추천제와 같은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넷째, 경제계 사면도 눈에 띕니다. 특정 중견기업 대표 7명이 복권돼 해외 수주 활동에 🚀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노동계는 “형사처벌 받더라도 경제인이라는 이유로 반복적 특혜를 받는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섯째, 국제사회의 사면 제도와 비교하면 한국 특사는 상대적으로 대통령 재량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프랑스·독일은 의회 견제 장치를 두고 있고, 미국은 연방·주 단위로 절차가 분산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사면심사위 민간위원 확대명단 공개 범위를 넓히는 개선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섯째, 향후 파장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복권된 정치인들이 재등판할 경우, 표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사면 받은 공직자의 재취업 제한 여부도 법안 발의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곱째, FAQ 코너🤔

Q1. 특사와 일반사면의 차이는?
A1. 특사개별인을 특정, 일반사면범죄 유형을 특정합니다.

Q2. 복권과 감형은 무엇이 다른가?
A2. 복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 회복, 감형은 실형 기간 단축입니다.


마지막으로, 광복절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자유·통합의 상징입니다. 사면권 역시 국민 신뢰 속에서 행사돼야만 ‘명절 정치’라는 비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 광복절 특사 명단 발표 현장

앞으로도 라이브이슈KR은 특사 제도와 관련한 추가 쟁점·후속 보도를 신속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