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표결을 예고하면서 경제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법안 핵심은 ‘사용자’ 정의 확대와 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입니다.
“산업 생태계가 흔들린다” – 경제 6단체
“사회적 약자 보호 장치다” – 노동계
ⓒ조선일보 캡처
첫째, 사용자 범위 확대 조항은 하도급·플랫폼 노동자까지 원청 책임을 지게 합니다.
플랫폼 배달 라이더, IT 파견 인력 등에게 ‘교섭 창구’를 넓혀 준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는 “비(非)고용 형태까지 책임을 지우면 기업 의사결정이 마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파업 시 기업 측 청구액 상한선을 좁혀 ‘파업 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노동계는 “손배 소송이 ‘파업권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하지만, 전경련은 “법치 훼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18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경제 6단체가 재차 1년 유예안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협의 없는 입법은 중견·중소기업까지 직격탄”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같은 날 민주노총은 “파업권 보호는 헌법 가치”라며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KBS 뉴스 캡처
정부 입장은 여전히 ‘신중 검토’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행령·하위 법령까지 종합 점검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앞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정권 차원의 추진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하청 구조가 많은 조선·자동차·IT 분야의 경영 전략이 바뀔 전망입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공급망에 ‘수직 계열’이 깊은 국내 제조업은 법적 리스크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반대로 플랫폼 노동자 단체는 “실질 교섭 대상이 생겨 분쟁 기간이 오히려 단축된다”고 주장합니다.
해외 사례도 주목됩니다.
독일은 ‘공동 사용자 책임’을 일부 인정해 연대파업을 허용하지만, 손배 청구권은 유지합니다.
일본은 노사 간 민사담보를 두어 위법 쟁의에는 배상 청구를 고수해 균형을 맞춥니다.
현재 여당 의석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거대 경제단체의 결의대회와 보수야당의 필리버스터 가능성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재계는 “경영상 결정을 쟁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3대 수정안을 제시하며 막판 설득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대타협’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성신여대 노사관계학과 이지현 교수는 “법 개정만으로는 파업·손배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며 “노사정 위원회 재가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노동 존중과 기업 경쟁력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최적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21일 표결 결과가 노사관계 지형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와 신규 일자리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안이 통과되든 보류되든, 정책 현장은 ‘실행 가능한 해법’을 향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