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정국과 관련된 이른바 ‘제2수사단’ 관여 의혹으로 재판에 서서,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를 핵심 혐의로 적시하며 실형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Yonhap News
복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요원 관련 명단을 취득·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겨냥한 별동 조직 ‘제2수사단’의 구성·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핵심 정리 ⚖️
–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특가법
– 구형: 징역 3년특검 요청
– 쟁점: 정보사 인력 정보 취득 경위와 활용, 금품 수수 정황, 제2수사단 관여 여부
경향신문 등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징역 3년과 함께 추징금 239만 원 및 백화점 상품권 몰수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한 다툼은 이어졌으며,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선고기일을 12월 15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미지=경향신문 보도 캡처 ⓒ Kyunghyang
노상원 전 사령관 사건의 법률적 포인트는 두 갈래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입니다.
둘째는 알선수재의 구성요건인 ‘알선의 대가’와 ‘금품 수수’ 사이의 인과관계 및 고의에 대한 증명의 문제입니다.
특검은 재판에서 정보사 소속 인력 관련 자료의 취득·전달 경위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에 대한 위법성과 공익상 목적 여부가 선고의 관건으로 꼽힙니다.
또한 일부 매체는 이 사건의 맥락에서 일명 ‘햄버거 회동’ 등 접촉 정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개별 행위가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는지는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지=조선일보 보도 캡처 ⓒ Chosun Ilbo
배경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육군 보병 장교로 임관해 소령 시절 정보 병과로 전환한 이력이 알려져 있습니다.
육군정보학교 교장과 국방정보본부 예하 정보사령부 사령관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경력이 이번 사건의 맥락과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지=노컷뉴스 보도 캡처 ⓒ CBS NoCutNews
제2수사단은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정국에서 선거·안보 사안을 겨냥한 별동 조직으로 거론됩니다. 이번 재판은 해당 조직의 구성 경위와 실질적 활동이 적법했는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정보 취득·제공의 경로와 직무 관련성은 유죄·무죄 판단을 가르는 핵심 평가 요소입니다.
향후 절차 🕒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피고인의 직무 성격, 정보의 민감성, 사회적 파급력, 그리고 금품 수수의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전망입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내란·외환 의혹을 포괄하는 관련 사건들의 재판 전략과 수사 방향에도 연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쟁점 체크리스트 🗂️
– 정보사 요원 개인정보의 취득·보관·전달 과정이 법령상 허용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입니다.
– 알선수재에서 요구되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의 입증 정도와 증거의 신빙성입니다.
– 제2수사단 관련 행위가 공적 목적을 위한 합법적 조치였는지, 또는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입니다.
취재 메모 ✍️ 본 건은 아직 구형 단계이며,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의 선고로 확정됩니다.
독자는 선고 이후 공개될 판결문 요지를 통해 사실관계, 법리 적용, 양형 이유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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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이슈KR는 선고 결과와 판결이유 공개 시 추가 해설과 쟁점 분석을 신속히 전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