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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수 국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안경·마스크를 벗지 않아 퇴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와 동일한 양상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내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까지 술렁이게 했습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마스크를 고집한 황인수 조사1국장이 등장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그는 신원 확인을 위한 위원장의 반복된 요구에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신정훈 위원장은 “국민 앞에 신원을 밝히지 않는 증인은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국회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

이라는 표현이 회의록에 남았습니다.

국감장에서 퇴장하는 황인수 국장

황 국장은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 부서에서 28년간 근무1한 경력을 이유로 “얼굴 노출 시 개인 및 관계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법국가공무원법은 증인이 국회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제122조. 여야 의원들은 “공무원으로서 의무 불이행”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마스크를 고수하는 황인수 국장

논란은 ‘개인정보 보호 vs. 공적 책임’의 충돌로 번졌습니다. 황 국장 측은 “전·현직 동료와 정보원들의 신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국회는 “감사 불응”이라는 명백한 사유를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진실화해위 내부 일부 직원들은 “조사1국이 보유한 기밀 자료 보호가 1순위”라면서도, 기관 대표의 비협조 탓에 위원회 위상만 흔들리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퇴장 장면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국민 알 권리 침해”를, 야당은 “안전 논리만으로 공적 책무를 회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마스크 논란’은 내년 국감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행안위는 황인수 국장에 대한 증인 채택 철회를 검토 중입니다. 위원장실 관계자는 “향후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고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진실·화해 업무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면, 개인 신변 보호와 공적 책임 사이 균형을 찾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법조계는 징계 가능성에도 주목합니다. 실제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 시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 수위가 다양합니다.

국회 관계자는 “황인수 국장이 끝내 얼굴을 가린 채 출석을 고집한다면, 위원회 권고·징계가 현실화될 수 있다”면서도 “결국 국민 여론이 최대 변수”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 투명성 논란과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교차하는 상징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진실화해위와 국회, 그리고 황 국장 본인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1) 국가정보원 공개 브리핑(2024.12) 자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