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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마스크 퇴장’ 소동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조사1국장 황인수 씨가 출석했습니다.


황인수 국장은 얼굴을 가리는 검정색 마스크와 짙은 색 안경을 착용한 채 착석했습니다.

국감장에 자리한 여야 위원들은 “국가공무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라며 즉각 마스크 탈착을 요구했습니다. 😷


그러나 그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마스크 벗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1신원 확인 거부는 국회법 제155조 위반”이라며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국정감사장에 머물 수 없다.” ― 행안위원장 발언


결국 황 국장은 시작 20여 분 만에 회의장 밖 대기 조치됐습니다.

이로써 2년 연속 동일한 사유로 국정감사 파행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회 국감장에서 퇴장하는 황인수 국장
이미지 출처: KBS 뉴스

지난해 10월에도 그는 같은 행안위 감사에서 신변 노출 우려를 내세우며 마스크맨으로 불렸습니다.


황인수 국장은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2

과거 특수·안보 사건 조사를 담당한 경험 때문에 해당 부처 직원들조차 얼굴을 본 사람이 드물다는 후문입니다.


진실화해위는 1948년 이후 국가폭력·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해 피해자 명예 회복을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조사1국은 특정 사건에 대한 실태 파악·증언 청취를 담당하기 때문에 공정성·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책임자인 황 국장이 얼굴 공개를 거듭 거부하면서 위원회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가해 사실을 인정하라고 요구받는 위치에서 익명성을 고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여당은 인사 조치 필요성을 제기했고, 야당은 행안부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공무 수행 시 얼굴 비공개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얼굴공개 챌린지’, ‘마스크맨 OUT’ 같은 해시태그가 확산되며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격투기 선수 동명이인인 ‘파이터 황인수’가 함께 언급되면서 검색량이 폭증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


법조계는 “감사방해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다”며 징계 절차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3실제로 국가공무원법 56조는 ‘성실 의무’를, 제63조는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합니다.


행안위는 다음 주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내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향후 일정

• 10월 20일: 진실화해위 업무보고 재조정
• 11월 초: 행안위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확정

국감 마지막까지 황인수 국장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1 국회법 제155조: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신원확인 규정.
2 국정원 퇴직자 명단(2022) 참조.
3 국회예산정책처 ‘국감 관련 법률검토’(2024)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