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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구금 사태의 중심에 섰던 조지아주 폭스턴(Folkston)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용시설에 있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전세기편 KE9041은 현지시간 11일 밤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공항을 이륙해 약 14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구금 인원 중 1명만이 영주권자 신분을 이유로 현지 잔류를 선택했습니다.1)

정부는 “재입국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 발표했지만, 이민 변호사들은 *체포 이력*이 전산에 남아 추후 비자 심사에서 불이익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체포 내역이 지문과 함께 DHS 시스템에 남는 순간, 추가 서류 요구(Administrative Processing)가 사실상 필수 단계가 됩니다.” ― 조지현 美이민법 변호사


이번 미국 구금 사건은 지난 4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ICE는 B-1 공사비자 남용 의혹을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을 전원 체포했고, 48시간 내 영장 없는 구금에 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의의 노동자까지 불법 취업으로 분류한 건 과잉 단속”이라며 긴급 석방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초기 현장 단속 보고국무부·백악관에 동시에 전달되지 못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됐습니다.


국내에서는 ‘대미 투자 리스크’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

경제계는 “현지 공사 비자 행정 가이드라인을 주(州)별로 세분화해 달라”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손해배상 청구와 트럼프 사과”를 촉구하며 대미 투자 재검토 카드를 꺼냈습니다.

민주노총 성명
미국 구금 노동자에 대한 물리·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고, 한·미 양국은 불평등한 투자 환경을 재점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 가지 후속 과제를 제시합니다.

첫째, B-1/B-2·H-2B 비자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ICE 가이드라인을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둘째, 공사 인력 파견 시 ‘디지털 인력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체류·근로 내역을 실시간 공유해야 합니다.

셋째, 귀국 근로자들의 추가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금자 A씨는 “변기 옆에서 식사·취침을 병행했다”트라우마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귀국 인원들은 2주간 모니터링미국 구금 관련 공동 손배 소송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법무법인 ‘미래’는 “불법 체포·감금 및 인권 침해를 근거로 1인당 최대 10만 달러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ISDS)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사태의 파장은 외교·경제·노동 전 영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 정리
미국 구금 316명 전원 귀국, 1명 잔류
• 재입국 불이익 공방·손배 소송 예고
• 비자 제도·대미 투자 리스크 재조명
• 노동 인권 보호 장치 마련 시급

라이브이슈KR는 후속 협상피해 구제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