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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일인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정효진 기자

법정구속이란 무엇인가…선고 즉시 구치소로 향하는 절차와 기준, 최근 판결까지

라이브이슈KR | 사회·법조

법원 판결을 다룬 기사에서 ‘법정구속’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선고 직후 피고인이 법정에서 곧바로 신병을 확보당하는 장면이 생중계되거나 속보로 전해지면서, 법정구속의 의미와 기준을 묻는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선고 과정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결정됐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다수 언론은 재판부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언급하며 구속 필요성을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정구속 관련 보도 화면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TV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W8IhEbPgB1g)

1) ‘법정구속’의 뜻: 선고와 동시에 신병을 확보하는 결정입니다

법정구속은 재판 선고가 내려진 직후 피고인을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해 교정시설로 인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흔히 “선고를 받고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바로 구치소로 간다”는 표현으로 이해되며, 실제로는 재판부가 구속영장 발부 또는 구속 유지 필요성을 판단해 신병을 확보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2) 왜 ‘실형’과 ‘법정구속’은 같지 않습니까

핵심은 실형 선고가 곧바로 법정구속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고 도주 우려증거인멸 우려 등이 낮다고 판단되면 법정구속 없이 항소심까지 불구속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법정구속은 ‘형이 무겁다’는 사유만으로 기계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절차입니다.


3) 법정구속이 자주 논의되는 기준: 도주·증거인멸 우려입니다

법정구속 여부는 사건 특성과 재판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즉,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 등입니다.

최근 보도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의 경우에도 언론은 재판부가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법정구속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 근거의 전모는 판결문과 법정에서의 설명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독자 입장에서는 보도 내용과 법원이 공개한 설명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구속 관련 기사 이미지
이미지 출처: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9209)

4) 선고 후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나…‘구치소 이동’까지 절차입니다

법정구속이 결정되면 피고인은 재판정에서 즉시 신병이 확보됩니다. 이후 절차는 통상 교정당국의 인치에 따라 진행되며, 기사에서 “곧장 구치소로 이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보도에서도 서울구치소 이동이 언급됐습니다. 관련 내용은 연합뉴스TV, MBC, YTN, JTBC 등 방송 보도 및 주요 신문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구속’과 ‘수감’의 혼동을 줄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구속은 구속 상태로 형 집행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항소심이 남아 있는지, 구속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등에 따라 처분의 성격과 향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특히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이 이뤄진 사건은 항소심에서 판단이 바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지켜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는 결과를 예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사재판이 다심제 구조에서 진행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하는 취지입니다.


6) 시민이 궁금해하는 질문 3가지(Q&A)입니다

Q1. 법정구속은 반드시 판사가 해야 합니까?

A1. 네, 법정구속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의 구속과 달리 선고 절차와 결합돼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인데도 법정구속이 되나요?

A2. 통상 실형 선고에서 법정구속이 함께 논의되는 비중이 큽니다. 다만 사건의 형태와 법원이 판단하는 위험 요소에 따라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검토될 수 있어, 단정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Q3. 법정구속이 되면 바로 확정된 죄인이라는 뜻입니까?

A3.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은 항소심, 상고심 등 불복 절차가 남을 수 있으며, 법정구속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재판부가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본 만큼, 사회적 파장과 체감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구속 관련 경향신문 이미지
이미지 출처: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11503011)

7) 왜 ‘법정구속’이 사회적 키워드가 되나…정치·사회 이슈와 맞물립니다

법정구속은 그 자체가 형사절차 용어이지만, 정치·사회적으로 큰 사건에서 등장할 때 파급력이 급격히 커집니다. 최근 보도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처럼, 재판부가 특정 행위를 ‘내란’, ‘친위 쿠데타’ 등 강한 표현으로 규정했다고 전해질 경우, 판결 내용뿐 아니라 법정구속 여부가 뉴스의 핵심 장면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법정구속’과 ‘구속영장’ ‘구속수사’ ‘실형 확정’ 등의 개념이 한데 섞여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용어를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사건을 정확히 따라가는 출발점입니다.

8) 앞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판결문·항소심 쟁점입니다

법정구속이 결정된 사건에서 독자가 다음으로 확인할 핵심은 판결 이유항소심 쟁점입니다. 특히 “왜 구속이 필요하다고 봤는지”는 재판부가 언급한 구체적 사유를 통해 정리되며, 이후 법적 다툼의 방향을 가늠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보도 범위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에서 징역 23년법정구속이 함께 언급됐고, 여러 매체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전했습니다. 향후에는 항소심 절차에서 쟁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법원이 어떤 법리를 더 구체화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핵심 정리입니다. 법정구속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이며, 실형 선고와 항상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보도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사건처럼 중대 사건에서는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이 핵심 판단 요소로 거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