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손담비 씨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사안을 두고 달린 악성 댓글(악플)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인용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은 악플러 2명이 각각 30만원, 20만원씩 총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핵심 요약 손담비 씨는 시동생인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씨의 사건을 둘러싼 댓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청구액 전부가 아닌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연예인 개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 가족 관련 사건이 얽힐 때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모욕성 표현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다시 점검하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손담비 씨는 관련 기사 댓글 등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단 네티즌 2명을 상대로 2,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가운데 총 50만원을 인정해 배상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악플에 대해 책임을 묻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에서 위자료 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였습니다.
민사 재판에서 위자료 액수는 댓글의 표현 수위, 전파 가능성, 특정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손담비 씨에게 악플이 집중된 배경에는 ‘가족’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사들에 따르면 논란의 출발점은 시동생 이규현 씨의 사건과 관련해 손담비 씨가 직접적 당사자가 아님에도, 온라인에서 비난이 확장되는 양상이었습니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 검색과 공유가 빠른 온라인 환경에서 사실관계가 단정되지 않은 주장이나 인신공격성 표현이 반복되면, 개인의 명예와 일상에 타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그 같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영역”으로만 두지 않겠다는 대응으로도 읽힙니다.
“유명인이라도 감내해야 할 비난과, 법적 책임이 따르는 모욕·허위사실 유포는 구분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재차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 관련 보도에서는 손담비 악플 소송, 악플러 손해배상, 명예훼손 같은 키워드가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 해당 표현들 중 일부가 사회상규를 벗어난 인격권 침해로 판단될 여지가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한편 손담비 씨 소속사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는 관련 보도에 대해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확인 중’ 코멘트는 사안의 민감도를 고려해 확정된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 독자가 자주 묻는 체크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청구액 2,300만원 전부가 인정된 것이 아니라 일부(총 50만원)만 인정됐다는 점입니다.
둘째, 이번 판단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판결로 보도됐다는 점입니다.
셋째, ‘가족 관련 사건’이 얽힌 국면에서 당사자가 아닌 유명인에게도 비난이 전이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댓글은 일상의 감상과 의견을 나누는 창구이지만, 특정 개인을 겨냥해 반복적으로 공격하거나 사실로 단정해 확산시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명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게시물의 도달 범위가 큰 경우,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번 손담비 악플 배상 판결을 계기로, 연예인과 공인을 향한 비판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경계가 어디인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댓글 문화가 ‘감정의 배출구’에 머무르지 않고,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표현을 기반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본 기사 내용은 2026년 1월 7일자 공개 보도(다수 매체)에서 확인된 범위 내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기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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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Daum 뉴스(헤럴드경제 기사 OG 이미지, https://v.daum.net/v/2026010706470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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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스타뉴스(보도 페이지 OG 이미지, https://www.starnewskorea.com/star/2026/01/07/2026010708572013929)

이미지 출처: 일간스포츠(보도 페이지 OG 이미지,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601070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