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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석 감독·돌고래유괴단 vs 어도어 손해배상 1심, ‘10억 배상’과 ‘개인 책임 기각’이 남긴 쟁점 정리입니다

라이브이슈KR입니다. 뉴진스 뮤직비디오를 둘러싼 어도어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그리고 연출자로 알려진 신우석 감독 사이의 법적 공방이 1심 판결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단은 “제작사 책임은 인정되지만, 개인 책임은 별도로 본다”는 구조를 분명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K-팝 콘텐츠 제작·유통 관행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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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KBS 뉴스

핵심 요약

법원은 돌고래유괴단어도어10억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신우석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뉴진스 ‘ETA’ 관련 디렉터스컷 영상의 게시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판결에서 확인된 ‘책임의 분리’입니다

이번 판결의 가장 큰 특징은 조직(제작사) 책임개인(감독) 책임을 분리해 판단한 대목입니다.

법원은 제작사인 돌고래유괴단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신우석 감독 개인에게는 같은 범위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독자 체크포인트: ‘누가 업로드·관리·결정했는가’가 손해배상 책임의 핵심 기준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판결문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범위에서는, 어떤 사실관계가 개인 책임 기각으로 이어졌는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신우석’이라는 이름이 다시 언급됐는지입니다

신우석 감독은 뉴진스의 ‘디토’·‘ETA’ 등으로 알려진 영상 작업과 연관되어 대중에게 익숙해진 인물로 거론돼 왔습니다.

이번 보도 국면에서 이름이 크게 부각된 이유는, 법적 분쟁의 당사자 목록에 ‘감독 개인’이 포함됐기 때문이며, 1심에서 그 청구가 기각됐다는 결과가 함께 전해지며 관심이 집중된 흐름입니다.

중앙일보 관련 이미지
이미지 출처: 중앙일보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거론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공개된 보도 범위에서 핵심은 ‘영상 게시의 권한’‘게시 중단 요청의 범위’로 정리됩니다.

중앙일보 보도 내용에는 어도어 측이 ‘ETA 디렉터스컷’ 게시 중단 요청의 취지와 범위를 설명하며, 신 감독 측 주장과 대립하는 지점이 있었다는 취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처럼 분쟁은 단순히 ‘올렸다/내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의 권리 귀속, 외주 제작물 관리, 공개 범위의 합의 같은 실무 쟁점이 한꺼번에 얽힌 형태로 읽힙니다.


실무 관점에서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이번 판결이 콘텐츠 제작 현장에 주는 메시지는 계약서와 권한 정의의 중요성입니다.

특히 디렉터스컷처럼 본편과 별개로 유통될 수 있는 버전은, 계약 단계에서 업로드 주체, 플랫폼, 공개 시점, 삭제·중단 요청 절차를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분쟁으로 번질 여지가 큽니다.

또한 제작사 내부에서도 채널 운영 권한업로드 승인 라인을 문서화해야, 추후 법적 책임이 ‘개인’으로 확장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입니다
원본·편집본·디렉터스컷의 저작권/2차저작물 정의가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플랫폼(유튜브, 인스타그램 등)별 게시 권한자를 특정했는지 확인합니다
게시 중단 요청이 왔을 때 처리 기한증빙 방식을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번처럼 법정까지 가는 경우는 예외처럼 보이지만, K-팝의 글로벌 확장으로 영상의 수익·브랜드 가치가 커지면서 유사 갈등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절차에서 관전 포인트입니다

보도에 나타난 1심 결과만 놓고 보면, 배상 책임의 범위개인 책임 판단 모두가 당사자에게 중요한 쟁점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항소심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질 경우에는, 업로드 행위의 주체지시·승인 관계를 둘러싼 자료가 어떻게 제출·해석되는지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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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한국경제

정리하면 ‘신우석’ 이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신우석 감독이 집중 조명된 이유는, 뉴진스 뮤직비디오 관련 분쟁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 거론돼 왔고, 1심에서 감독 개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됐다는 결과가 함께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법원이 돌고래유괴단에 10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는 점은, 콘텐츠 제작·유통 과정에서 권리와 권한을 문서로 쪼개 관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K-팝 영상 제작의 성공 공식’만큼이나 ‘권리·운영·게시 절차의 정교함’이 중요해졌다는 현실을 확인시키는 사건으로 읽힙니다.


참고 출처: KBS 뉴스,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 공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추정 사실을 단정적으로 서술하지 않으며, 판결문 전문 공개 범위에 따라 내용은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