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경과 쟁점 총정리합니다
광주 서구을을 지역구로 둔 양부남 의원이 특정 국가·국민·인종을 대상으로 한 모욕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사회적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최근 광주시당 위원장 직을 맡아 지역 현안과 중앙 정치 어젠다를 연결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원실은 온라인과 지역 언론을 통해 법안 취지와 지역 활동을 병행해 설명하며, 공론화 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국가·특정 국민·특정 인종을 향한 모욕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형사상 보호 범주로 포함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핵심 취지는 특정 국가, 특정 국민, 특정 인종에 대한 모욕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하려는 데 있습니다①.
법안의 목표는 혐오표현과 외교적 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집단 대상의 인격권 침해에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데 있으며, 기존 형법의 개인 중심 체계를 보완하려는 접근으로 보입니다.
다만 온라인 커뮤니티 일각에서 번지는 과장된 해석과 달리, 세부 조문과 적용 요건은 국회 공개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현재 우리 형법은 개인 또는 특정 소수의 식별 가능한 피해자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모욕죄 체계가 중심이며, 국가·국민·인종과 같은 집단에 대한 포괄적 보호는 제한적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행사, 글로벌 공급망, 이민·관광 등에서 촉발되는 집단 혐오표현과 외교 리스크에 대한 대응 법제의 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반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충돌 가능성, 정치적 표현의 과도한 형사처벌 위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교법적으로는 독일의 ‘Volksverhetzung’처럼 증오선동을 처벌하거나, 프랑스의 인종차별·차별선동 금지 규정 등 집단 보호를 인정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적용 범위와 요건이 엄격히 설계되어 있습니다.
입법 절차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표결을 거치는 일반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안의 정확한 현황과 병합심사 여부, 조문 수정 내역은 열려라국회와 국회도서관 정책자료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양부남 의원은 지역 의제와 중앙 어젠다를 연결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플랫폼을 통해 조직·정책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사 프로그램과 토론 행사에서도 시민과의 접점을 확대하며, 5·18 관련 공론장 등 지역 현안의 맥락을 중앙 정치와 연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②.

양부남 의원은 SNS에서 TK 신공항 이전 문제, 대구 맑은물 협정 등 지역·광역 이슈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며 정책 토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③.
지역 방송에서는 불법 현수막 등 생활 밀착형 현안을 점검하는 보도가 이어지며, 지역 정치의 집행·감시 기능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보입니다④.

유튜브 시사 채널 등에서도 양부남 의원의 인터뷰·등장이 예고되며, 법안 취지와 우려에 대한 대담이 확장되는 양상입니다⑤.
쟁점 요약을 정리하면, 첫째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집단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핵심입니다.
둘째로 모욕과 허위사실 적시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도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로 국제 비교 기준에 맞춘 엄격한 고의·악의 요건, 공익 목적의 예외, 언론·학술·예술 표현에 대한 정교한 범위를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넷째로 실제 피해와 상당성 입증 기준, 집단의 범위와 대표성, 외교적 리스크와 국내 공론의 역동성 간 선을 어떻게 그을지가 관건입니다.
독자 확인 가이드로는, 법안 번호와 회의록을 열려라국회에서 추적하고, 국회도서관 정책자료로 쟁점 리포트를 병행해 확인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광주시당, 의원 SNS를 비교해 취지·적용 범위·보완 방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