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동 연쇄살인이 이른바 ‘엽기토끼 살인사건’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지 오래였으며, 사건 발생 20년 만에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05년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여성 대상 두 건의 살인에 대해 당시 해당 건물의 관리인이던 전모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으며, 전씨는 2015년 사망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2005년 6월 6일과 11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은 납치된 뒤 살해되어 도심 공공장소 인근에 유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쇄살인은 2015년 방송 보도를 계기로 2006년 양천구 일대 여성 납치미수와 묶여 ‘엽기토끼 사건’이라는 별칭으로 회자되었으며, 납치미수 생존자의 진술에 등장한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은 신발장’이 상징처럼 남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발표에서 연쇄살인과 납치미수는 동일범이 아닌 별개의 사건이라고 분명히 했으며, 피의자 전모씨가 문제의 납치미수 시점에는 수감 중이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핵심 정리 — 2005년 신정동 연쇄살인의 피의자만 특정됐으며, 대중이 기억하는 ‘엽기토끼 신발장’ 납치미수는 다른 사건입니다.
피의자 특정은 장기미제 전담 수사와 당시 행적·관계인 재검증, 현장 주변 분석 자료 재정리 등을 통해 이뤄졌으며, 피해자들이 방문했던 빌딩과 당시 관리인의 연결고리가 결정적 단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전모씨의 사망으로 재판에 넘겨 책임을 묻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찰은 범죄사실 소명과 유족 통지 및 기록 정리 등 절차적 마무리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엽기토끼 살인사건’으로 불렸나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엽기토끼’라는 표현은 연쇄살인과 별개로 발생한 납치미수에서 나온 특징 묘사에서 유래했으나, 방송과 온라인에서 두 사건이 동일범처럼 소비되며 사건 인식의 혼선을 낳았습니다.
이번 발표는 사건의 프레이밍 오류를 바로잡는 의미가 있으며, 피해 사실의 정확한 구분이 2차 피해와 근거 없는 혐오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웁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2005년 6월·11월에 연쇄살인이 발생했고, 2015년경 방송 재조명을 거쳐 대중적 별칭이 고착되었으며, 2025년에 이르러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했습니다.
법적 관점에서 이번 조치는 사실 확정과 기록 정리의 성격이 강하며,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은 형사절차의 한계와 동시에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함께 드러냅니다.

사회적 맥락에서 ‘별칭이 만든 프레임’은 수사 혼선을 부를 수 있으며, 검색·이용자 제작 콘텐츠(UGC)가 폭증하는 환경에서 사건의 핵심 사실을 지키는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시 공간의 안전 인프라와 건물 출입·관리 시스템 개선, 야간 동선 정보 공유, CCTV 사각 해소 등 환경적 예방이 유사 범죄 억지에 효과적이라고 조언합니다.
시민을 위한 실무 팁으로는 미확인 공간으로의 유인 경계, 즉시 신고 112 및 비상벨·경비실 연계 활용, 온라인 유언비어 신고와 팩트체크 실천 등이 제시됩니다.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사실을 규명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으며, 장기미제 사건의 디지털 재분석과 관계인 재면담을 상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과제로는 납치미수 사건의 추가 진상 규명, 피해자·유족에 대한 심리 지원과 정보 제공, 기록 공개의 범위와 기준 정립 등이 있으며, 이는 공공의 신뢰와 직결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신정동 연쇄살인의 피의자 특정은 사실의 지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고, 통칭 ‘엽기토끼 살인사건’으로 엮였던 별개의 사건을 구분함으로써 정확한 기억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불가해했던 장기미제가 부분적으로라도 정리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해자 관점의 공감과 검증된 정보의 공유, 그리고 재발을 막기 위한 환경·제도 개선에 대한 일상적 참여입니다.
혹시 관련 제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 확산을 목격한다면 국번없이 112 또는 경찰 민원콜 182로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모든 독자는 2차 피해 방지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