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나경원 필리버스터 ‘마이크 차단’ 논란…국회 의사진행 권한 어디까지인가
정기국회 막판 가맹사업법·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격돌, 61년 만의 ‘필리버스터 중단’ 쟁점 짚어보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도중 마이크를 여러 차례 차단하고 결국 본회의 정회를 선포하면서, 국회 의사진행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서 발생했으며, 야당에서는 “의장 독재”, “폭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우원식 의장을 정면 비판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13분 만에 끊긴 마이크…무슨 일이 있었나
보도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시작된 지 10여 분 만에 “의제와 무관한 발언”이라는 이유로 마이크를 끄도록 지시했습니다.
나 의원이 이후에도 입법절차 전반, 사법개혁 법안 비판, ‘입법독재’ 주장 등을 이어가자, 우 의장은 발언 중단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수차례 마이크를 차단했다는 것이 여야 공통된 전언입니다.
“법률안과 관련 없는 발언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의제 안에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회의장 의사진행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밝힌 취지로 전해진 발언*보도 종합
이에 대해 야당 benches에서는 “의제 안인지 밖인지 누가 판단하느냐”는 고성이 터져 나왔고, 결국 우원식 의장은 “정상적인 토론이 어렵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61년 만의 ‘필리버스터 중단’…국회 역사와 비교되는 이유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1964년 이효상 국회의장 시절 이후 약 61년 만에 필리버스터가 도중에 중단된 사례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의장의 직권에 의한 토론 중지와 회의 정회가 거센 정치적 후폭풍을 남겼던 만큼, 우원식 의장을 둘러싼 이번 논란 역시 향후 국회 운영과 의장 권한 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과거 야당 시절 필리버스터를 옹호해왔다는 점이 재조명되면서, “의사 진행의 중립성과 일관성”에 대한 비판과 옹호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야당 “의장 독재·폭거”…여당 “의제 일탈 제동은 정당”
국민의힘은 우원식 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발언 도중 마이크를 끄고 회의를 정회한 데 대해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은 “의장 독재”, “입틀막”, “폭거” 등의 표현을 동원해 우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고 마이크를 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태입니다. 이는 의장의 독단적인 본회의 진행이자 폭거입니다.”
— 국민의힘 측 항의 발언 내용으로 전해진 주장*보도 인용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법상 의사진행 책임에 따라 “의제와 상관없는 발언이 계속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필리버스터는 어디까지나 상정 법안과 관련된 합법적 지연전술일 뿐, 무제한 정치연설의 장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놓으며, 의장의 제동을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쟁점 ① 의장의 ‘마이크 차단’은 국회법상 가능한가
우원식 의장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국회의장에게 발언 중단과 마이크 차단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지 여부입니다.
국회법은 의장이 의사일정을 정하고, 질서유지를 위해 발언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필리버스터 중 특정 의원의 마이크를 끄는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의제와 무관한 발언이 명백하면 발언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필리버스터의 본질을 훼손하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견해가 예상되며, 향후 관련 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으로 이어질 여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쟁점 ② 필리버스터 범위와 ‘의제 일탈’ 판단 기준
두 번째 쟁점은 필리버스터 발언의 범위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제한토론은 상정된 법률안의 취지, 영향, 관련 제도, 부수적 정치현실까지 폭넓게 다뤄져 왔습니다.
야당은 “입법독재”, “절차적 민주주의 파괴” 등 정치적 비판도 해당 법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논지라고 보고,
“의제 안인지 밖인지를 일방적으로 단정하는 순간 필리버스터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원식 의장과 여당 측은 “정부·여당 비판 전반으로 논의가 확산되면서, 구체적 법안 논의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정상적인 토론이 아닌 정치공세”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2025년 정기국회 쟁점 법안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
이번 우원식 의장 논란은 단순한 ‘마이크 차단’ 사건을 넘어,
2025년 정기국회에서 사법개혁, 가맹사업법,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등 굵직한 법안을 둘러싼 여야 전략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여당은 “사법 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이라는 야당의 규정을 정면 반박하며,
민생·개혁 법안의 신속 처리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야당의 대응 수단이 곧 전면 필리버스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느 정도 선까지 야당의 지연전술을 허용하고, 어느 지점에서 ‘회의 정상화’를 위해 개입할지에 따라,
향후 국회 운영의 선례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이해당사자 모두 예민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황교안 ‘우원식 체포’ 선동 글 논란까지…의장 위상 흔드는 외부 변수
우원식 이름을 둘러싼 논란은 최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 재판 보도에서도 등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불법계엄 선포 당시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 직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수차례 통화한 정황이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시 ‘계엄 하에서 체포 대상’으로 거론된 상징적 인물로 등장하며,
국회의장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가지는 헌법적 위상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필리버스터 논란 역시, 우원식이라는 개인을 넘어 국회의장 제도 자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더 큰 맥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의장 권한 갈등, 시민은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
정치 쟁점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행보를 평가할 때, 시민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핵심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첫째, 국회법과 헌법이 규정한 의장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입니다.
- 둘째, 여야 어느 한쪽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의사진행을 했는지, 시기와 방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는지입니다.
- 셋째, 결과적으로 민생 법안 처리와 민주적 토론을 증진시켰는지, 아니면 오히려 막았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정치적 선호에 따라 우원식에 대한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어느 쪽의 정치가 더 마음에 드는가’에서 한 걸음 나아가, ‘우리 헌정질서에 어떤 선례를 남기는가’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향후 전망: 국회 운영 관행과 필리버스터 제도 재논의 불가피
이번 마이크 차단 사태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 간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이 국회의장 사퇴 요구, 의장 불신임안 제출 등 강수를 둘 경우, 국회 운영은 더욱 경색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야 모두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에 대한 재논의에 나설 여지도 있습니다.
발언 범위, 의제 일탈 판단 기준, 의장의 개입 절차 등을 보다 명문화하자는 요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폭주를 막기 위한 소수의 방패이면서도, 동시에 국회 기능 마비라는 부작용을 내포합니다.
이번 우원식 의장 사태는 그 균형점을 어디에 둘지 우리 정치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 국회 제도 개선을 지켜보는 한 정치평론가의 분석 취지*종합
우원식 국회의장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국회 의장 권한과 필리버스터 제도를 둘러싼 제도 개선의 계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