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102일’ 혐의…첫 공판 4월 21일, 쟁점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라이브이슈KR는 최근 보도와 공개된 기사·게시물 내용을 바탕으로 송민호 관련 사건의 핵심 흐름과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복무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며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송민호가 복무 기간 중 총 102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와 YTN 보도 내용에 따르면, 송민호의 복무이탈 일수는 전체 출근 대상일 약 430일 가운데 약 4분의 1 수준으로 언급됐습니다.
또한 일부 보도에서는 관리자 가담 정황이 공소장에 포함됐다는 취지의 내용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① 사건 개요 : ‘복무이탈 102일’ 혐의가 의미하는 것
현재 알려진 핵심은 병역법 위반(복무이탈) 여부입니다.
Threads 등 SNS에 공유된 기사 요약과 방송 보도에서는, 검찰이 송민호가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처리된 문서가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정당한 사유 없는 복무이탈인지’, 그리고 ‘근태기록·서류 처리 과정에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로 모아집니다.
② 첫 공판 일정 : 4월 21일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Threads 게시물에 인용된 내용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이 4월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다퉈지는지에 따라, 향후 쟁점과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연예인 개인의 논란을 넘어, 사회복무요원 근태관리와 대체복무 제도 운영의 신뢰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류상 출근’과 ‘실제 근무’가 불일치했다는 의혹은 제도 전반의 관리 책임 문제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③ 병역법상 처벌 기준 : 보도에서 반복 인용된 ‘8일 이상’ 규정
SNS 게시물 및 기사 요약에는 병역법 규정이 함께 언급됐습니다.
Threads 게시물에 인용된 설명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전해졌습니다.
※ 본 문단은 사용자 제공 최신정보(Threads 요약문)에 포함된 문장 표현을 그대로 인용·정리한 것이며, 최종 판단은 법원의 심리와 판결에 따릅니다.
이번 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결근 일수’만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인정 범위와 기록·증빙의 신빙성입니다.
보도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GPS 기록 등 객관 자료가 거론됐다는 취지의 내용도 함께 확산되고 있습니다.
④ ‘관리자 공모 정황’이 제기될 때의 파장
복무이탈 의혹과 함께 관리자 공모 정황이 언급되면서 논란은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연합뉴스TV 보도 제목에서도 “관리자도 가담 정황”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으며, 이는 개인 일탈을 넘어 근태 확인 체계 자체를 묻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근태 처리 과정에서 허위 문서 작성, 연가·병가의 임의 처리 등 위법 소지가 다퉈진다면, 사건의 법적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공소장에 적시됐다는 보도가 중심이며,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입증되는지가 관건입니다.
⑤ 독자가 궁금해하는 포인트 : 지금 확인 가능한 것과 확인 불가능한 것
현재 기사·방송 보도와 SNS 확산 내용을 통해 확인되는 정보는 ① 102일 복무이탈로 기소됐다는 점, ② 첫 공판 일정이 4월 21일로 전해졌다는 점입니다.
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날짜에 어떤 사유로 근무가 처리됐는지, 관리자와의 대화·지시 관계가 어떤지 등은 재판에서 다뤄질 영역이어서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 송민호 복무이탈 혐의의 핵심은 ‘정당한 사유’와 ‘증빙의 일치 여부’입니다.
- 📌 사회복무요원 근태 관리는 개인의 성실 의무와 기관의 확인 책임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 📌 병역법 위반 사건은 여론과 별개로 법정에서 증거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