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증인 불출석 논란, 법원 구인영장과 과태료 500만원 결정했습니다 ⚖️
라이브이슈KR | 사회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관련 공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불출석해 법원이 강경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으로 판단한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 발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법정에서는 불출석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불출석하면 강제구인합니다.”보도 종합
이 전 장관 측은 본인 형사사건 준비를 불출석 사유로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증인신문 기일을 11월 19일 오전으로 지정했습니다YTN 보도입니다.

같은 날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역시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부는 공판 진행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확보된 증거조사를 우선 진행하며 절차의 신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공판의 핵심은 비상계엄 결정 과정에서 당시 국무위원들의 인지와 반대 의사 표명 여부, 그리고 총리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실관계입니다.
특검 측은 대통령실 CCTV 등 영상 및 기록을 바탕으로 회의 전후 동선과 문서 열람 정황을 집중 제시했습니다SBS·YTN 보도입니다.

일부 증거조서에는 최상목 전 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왜 계엄에 반대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담겼다는 점이 소개됐습니다SBS 8뉴스입니다.
또한 검찰 측은 당시 회의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태도와 문서 열람 정황을 CCTV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보도 종합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증인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법원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구인영장 집행으로 강제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구인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 기일에 맞춰 집행되며, 소재 파악과 집행력 확보를 위해 수사기관과의 협력이 동반됩니다.
이번 조치는 공판 중심주의와 직접·구두 심리 원칙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비상계엄 관련 의사결정의 맥락과 경위를 확인하려면, 당시 국무위원인 이상민 전 장관의 직접 증언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재판부는 이미 진행된 증거조사를 토대로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집중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관건은 11월 19일 증인신문 기일에 이상민 전 장관이 실제로 출석해 쟁점에 답변하느냐는 점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다른 증인들의 출석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단호한 메시지는 공판 지연을 최소화하고, 사실심리의 완결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입니다 📝
첫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으로 간주돼 과태료 500만원과 구인영장 대상이 됐습니다연합뉴스·YTN입니다.
둘째, 최상목 전 부총리도 불출석해, 재판부는 증거조사 위주로 공판을 이어가며 신속한 심리를 예고했습니다MBC입니다.
셋째, 쟁점은 비상계엄 결정의 과정과 총리 및 국무위원의 역할이며, 대통령실 CCTV와 진술조서가 중요한 단서로 검토되고 있습니다SBS입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 비상조치라는 특수 상황에서의 정책 결정 책임과 법적 책임의 경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정한 심리를 위해 모든 당사자의 충분한 진술 기회를 보장하되, 법정 질서와 기일 준수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출석 여부와 증언의 구체성은 공판의 증거 구조와 법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일 기일은 향후 재판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본 기사는 연합뉴스, MBC, YTN, SBS, 조선일보 등 공개 보도를 종합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당사자에게는 무죄추정이 적용되며, 최종 판단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