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최근 주요 사건 1심 선고를 통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징역 23년 선고와 법정구속이 이어지며, 재판부의 판단 구조와 재판 진행 방식 자체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현재 공개된 보도와 법원·언론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이진관 부장판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대쪽 판사’라는 평가가 나오는지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법조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무위키 등 공개 프로필에는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2기 등의 약력이 언급돼 있습니다.
이번에 주목이 커진 배경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찰(특검)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이 자리합니다. 경향신문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일단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다”라고 재판부가 판시한 취지의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출처=경향신문 보도(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11634001)
여러 매체는 이진관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 스타일을 두고 ‘단호함’과 ‘직설적 소송지휘’라는 키워드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서는 소란이나 절차 위반 등에 대해 감치, 과태료 등 법정 질서 유지 수단을 엄격히 적용하는 장면들이 부각됐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이진관 부장판사가 공판 과정에서 증인들을 질책하거나, 변호인 감치 결정이 거론되는 등 법정 통제가 강하게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지자에게는 ‘원칙적 재판’으로, 비판자에게는 ‘유죄 예단’ 논란의 단초로 읽히기도 했습니다.

쟁점 중 하나로는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는 대목이 꼽힙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검 측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의 공소장 변경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죄 심증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공소장 변경 요구나 석명권 행사 자체는 형사재판 실무에서 전혀 낯선 절차는 아니며, 논란의 핵심은 그 ‘수위’와 ‘표현 방식’, 그리고 재판부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공판 과정에서 어떻게 비쳤는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 판단의 정당성은 판결문 전체 논리와 상급심 심리 과정에서 재검토될 영역입니다.
또 다른 관심은 이번 사건이 12·3 비상계엄을 두고 법원이 어떤 법적 성격을 부여했는지에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서는 재판부가 해당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는 점이 ‘첫 판단’으로 언급됐습니다. 이 대목은 향후 유사 사건 재판과 사회적 논쟁에서 참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매체는 선고 과정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의 감정 변화도 함께 조명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서는 선고 중 “계엄이 빨리 끝난 건 국민 덕분”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거론되며, 재판장의 문제의식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이어졌습니다.

독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결국 “이진관 부장판사의 재판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공개 보도를 종합하면 핵심은 ① 빠른 재판 진행, ② 법정 질서에 대한 엄격한 통제, ③ 쟁점에 대한 직설적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이다 판사’라는 별칭과 ‘유죄 심증 논란’이 동시에 등장한 점은 상징적입니다. 같은 장면이 어떤 이에게는 공정함의 표현으로, 다른 이에게는 선입견의 노출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재판부의 강한 소송지휘가 곧바로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효율, 증인 신문 통제, 공판 집중을 위해 강하게 개입할 수 있으며, 그 적정성은 기록과 절차 준수 여부로 판단됩니다.
이번 판결과 이진관 부장판사의 행보는 법원 신뢰, 재판 공개성, 정치적 사건의 사법 처리라는 큰 의제와도 연결됩니다. 특히 내란, 비상계엄, 국헌문란 같은 키워드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만큼, 판결문에 담긴 사실인정과 법리가 장기적으로 더 큰 평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상급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번 사건은 ‘재판장의 말과 태도’가 공판의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묻는 계기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진관이라는 이름은 당분간 법조계와 여론의 중심에서 계속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기사는 제공된 최신 검색 결과(연합뉴스·중앙일보·경향신문·동아일보·한겨레·조선일보 등)에 근거해 작성됐으며, 기사에 언급된 인용·정황은 각 매체 보도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