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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부장판사 누구인가…‘내란’ 1심 선고와 재판 진행 방식에 쏠린 시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최근 주요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하면서, 재판 내용뿐 아니라 재판 진행 방식발언의 맥락까지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법원 관련 이미지(연합뉴스 제공 사진)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해 왔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이 이뤄졌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이진관 부장판사’라는 이름 자체가 뉴스의 중심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 1심 선고에서 무엇이 주목됐나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됩니다.

“계엄이 빨리 끝난 건 국민 덕분”이라는 취지의 언급이 선고 과정에서 전해지며, 법정 분위기까지 함께 화제가 됐습니다.

(관련 보도: 조선일보·한겨레 등)

일부 기사에서는 이 부장판사가 선고 과정에서 감정이 북받친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하며, 단순히 ‘형량’뿐 아니라 법원이 사회적 사건을 어떻게 언어화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 관련 보도 이미지(중앙일보)
이미지 출처: 중앙일보

🔍 ‘사이다 판사’와 ‘유죄 심증’ 논란이 동시에 제기된 이유

이진관 부장판사를 둘러싼 평가는 엇갈립니다. 일부 보도에서 그는 직설적이고 단호한 진행으로 ‘사이다 판사’, ‘대쪽 판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중앙일보 보도에서는 공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과 관련한 재판부의 요구가 유죄 심증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이 제기됐다고 전해집니다.

이 대목이 주목되는 이유는, 형사재판에서 공정성에 대한 ‘외관’ 역시 신뢰의 핵심 요소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재판부가 쟁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그 과정이 어떻게 비치는지에 따라 논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재판 내용’과 별개로, 대형 사건에서 재판 진행 방식이 갖는 파급력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도 읽힙니다.

동아일보 보도 이미지
이미지 출처: 동아일보

⚖️ 법정 통제: 감치·과태료 언급이 나온 배경

다수 매체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공판 중 증인 질책, 소란에 대한 제지, 그리고 변호인단에 대한 감치 등 ‘강한 법정 통제’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일부 기사에서는 선서 문제 등 절차적 쟁점에서 과태료 부과가 언급된 사례도 거론됐습니다.

이처럼 ‘감치’나 ‘과태료’ 같은 키워드가 대중적으로 확산된 것은,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법정에서 실제로 어떤 권한이 행사되는지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재판장의 리더십절차 준수가 동시에 검색되는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진관 부장판사 약력(보도 기반)

공개된 프로필 보도와 소개 글에 따르면, 이진관 부장판사는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이력이 언급됩니다.

또한 동아일보·한겨레 등은 그가 경남 마산 출신이며,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2003년 전후로 법관 경력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고 전했습니다.

※ 위 내용은 기사 및 공개 소개 글에 근거한 정리이며, 개인 신상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독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부장판사는 무엇을 하는가”

‘이진관 부장판사’가 집중 조명되면서, 부장판사라는 직함 자체에 대한 질문도 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부 사건에서 부장판사는 재판장으로서 공판 진행을 총괄하고, 쟁점을 정리하며, 증거조사 절차를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운영은 사건 성격과 재판부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재판에서는, 재판장의 발언과 절차 지휘가 곧바로 여론의 해석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 한마디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이번 1심 선고가 끝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항소심, 상고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법리 판단양형이 어떻게 재검토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엄=내란’이라는 판단이 상급심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뤄질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 논란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결국 이진관 부장판사를 둘러싼 관심은 한 인물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한국 사회가 대형 형사사건을 대하는 방식과 사법 신뢰의 기준을 함께 드러내는 장면으로 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