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최근 굵직한 사건 선고와 재판 진행 방식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 선고가 나오면서,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의 소송지휘 스타일과 법리 판단이 함께 조명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를 두고 ‘대쪽 판사’, ‘사이다 판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유죄 심증을 드러낸다’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개된 보도 내용을 토대로 이진관 부장판사가 누구인지, 왜 그의 재판 운영이 논쟁이 되는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1) 이진관 부장판사, 어떤 법관인가
보도에 따르면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약력과 관련해서는 마산고 졸업, 서울대 법대 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등이 언급됐습니다.
또한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낸 이력이 소개됐습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연구회 활동 경력도 거론되며, 그를 둘러싼 ‘성향’ 논쟁이 함께 따라붙는 양상입니다.
핵심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굵직한 형사 사건을 심리하며, 강한 소송지휘로 주목받는 법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가 남긴 파장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기사들은 구형보다 센 선고라는 점에 주목하며, 재판부의 판단 배경과 재판 진행 과정에 관심이 쏠렸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보도에서는 이번 선고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는 취지로 언급되며, 사회적 파장과 정치권 반응까지 확산되는 흐름을 다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진관 부장판사 개인의 소송지휘 방식과 법정 분위기도 함께 보도됐습니다.

3) 재판 진행 방식: ‘엄격한 소송지휘’의 실제 모습
이번에 함께 주목받은 대목은 이진관 부장판사의 법정 운영 방식입니다. 일부 보도는 그가 공판 과정에서 증인을 질책하거나, 소란·절차 위반 상황에 대해 감치 또는 과태료 등 제재를 언급·결정한 사례를 전했습니다.
이런 진행 방식은 한편으로는 “재판이 늘어지지 않도록 정리한다”는 평가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방어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어, 동일한 장면을 두고도 해석이 엇갈리는 양상입니다.
쟁점: 강한 소송지휘가 절차 통제인가, 아니면 방어권 위축으로 비칠 수 있는가가 논쟁의 중심입니다.
4) ‘유죄 심증’ 논란은 왜 나왔나
중앙일보 보도에서는 이진관 부장판사를 두고 ‘사이다 판사’라는 별명과 함께 ‘유죄 심증을 드러낸다’는 비판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재판부가 특검 측에 공소장 변경 검토를 요청한 과정이 언급됐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특검이 한 전 총리를 특정 혐의로 기소한 뒤 재판부가 다른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심증을 앞서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공소장 변경 요청 자체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절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과 옹호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안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5) 선고 장면의 발언도 화제…“국민 덕분” 언급
일부 기사에서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선고 과정에서 국민의 역할을 언급하며 감정이 북받친 듯한 장면이 전해졌습니다. 한겨레, 조선일보, KBS 등은 선고 중 발언과 표정이 화제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법리와 사실인정에 집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적 사건의 맥락이 큰 경우 선고 이유의 표현 방식이 주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이진관 부장판사의 문장 하나하나가 재판의 의미를 둘러싼 해석과 함께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6) 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하나
현재 단계에서 독자들이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항소심에서 사실인정과 양형이 어떻게 다뤄지는지입니다. 1심 판결은 향후 상급심 판단을 통해 법리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재판부의 소송지휘가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입니다. 감치·과태료 등 법정 제재는 법이 정한 요건과 비례성 판단이 핵심이어서, 개별 장면을 둘러싼 평가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이진관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다른 사건들과 맞물려 ‘엄격한 재판 운영’이 하나의 흐름으로 굳어질지 여부입니다. 기사들에서는 대장동·성남FC 관련 재판 일정 언급도 함께 나오며 관심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 체크리스트
① 항소심 쟁점(사실인정·양형)입니다.
② 소송지휘의 절차적 적정성입니다.
③ 다른 주요 재판과의 연속성입니다.
7) ‘사이다’와 ‘논란’ 사이…이진관 부장판사가 남긴 과제
이진관 부장판사를 둘러싼 평가는 극단으로 갈립니다. 법정의 질서와 신속한 심리를 중시하는 재판 운영은 사건이 복잡할수록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재판의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더 엄격한 잣대를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논란의 결론은 감정적 호불호가 아니라, 판결문과 절차 기록, 그리고 상급심 판단을 통해 차분히 정리될 사안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정에서 재판장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이 다시 떠오른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