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판사 누구인가…‘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로 주목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라이브이슈KR | 2026-01-21 기준 공개 보도 종합
이진관 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서 내린 선고를 계기로, 법조계 안팎에서 그의 재판 진행 방식과 과거 소송지휘 사례가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되면서, 재판부의 판단 구조와 양형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누구인지, 어떤 사건에서 어떤 논점이 제기됐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판사’ 관련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하면 좋은지까지 정리합니다.
다만 재판의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아래 내용은 현재 공개된 보도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① 이진관 판사,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했나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진관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하나로 알려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는 판단을 내렸다는 취지의 보도를 전했으며, 선고 결과는 징역 23년 및 법정구속으로 알려졌습니다.
② ‘구형보다 센 선고’가 의미하는 것
이번 선고를 두고 일부 보도에서는 검찰(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선고형은 검사의 구형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으며, 법원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독자적으로 양형을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선고는 구형과 달라질 수 있으며, 쟁점은 ‘왜’ 그 형량이 선택됐는지에 대한 양형 사유입니다.
③ KBS가 공개한 ‘4천자 양형 사유’와 문장 하나의 파장
KBS는 이진관 판사가 읽어 내려간 것으로 전해진 4천자 분량 양형 사유를 별도로 다루며, 선고의 근거가 어떻게 구성됐는지에 주목했습니다.
또 다른 보도(다음-영상 기사)에서는 선고 과정에서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며 감정이 북받친 듯한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공판정에서의 표현은 때로 상징적으로 소비되기 쉬워, 실제로는 판결문과 양형 사유의 논리가 무엇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④ ‘대쪽 판사’ ‘사이다 판사’ 평가와 ‘유죄 심증’ 논란의 양면
중앙일보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공판 과정에서 ‘사이다 판사’라는 별칭과 함께, 반대로 ‘유죄 심증’ 논란이 제기됐다는 점을 함께 다뤘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특검 측에 검토를 요청한 대목이 ‘유죄 예단’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소개됐습니다.
동시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쟁점을 명확히 하고 심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소송지휘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법정에서의 맥락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⑤ 법정 질서에 엄격한 소송지휘…감치·과태료 언급 보도
한겨레와 동아일보 등은 이진관 판사가 공판 진행 중 법정 질서 유지에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는 소란이 발생할 경우 감치를 경고하거나,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태료를 언급하는 등 단호한 소송지휘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이는 ‘엄정한 재판 운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반면, 당사자나 방어권 측에서는 ‘과도한 압박’으로 느낄 수 있어 논쟁이 뒤따르기 쉽습니다.
⑥ 이진관 판사 프로필, 어디까지 확인됐나
일부 언론과 공개 자료(예: 나무위키 등)에는 이진관 판사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력, 그리고 법원 내 주요 보직 경력이 정리돼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백과·편집형 문서는 업데이트 시점과 근거가 제각각이어서, 공식 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법원 공보, 판결문 공개, 언론의 교차검증 보도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⑦ ‘이진관 판사’ 검색자가 실제로 궁금해하는 5가지
최근 ‘이진관 판사’ 관련 검색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재판부에 속해 있으며 현재 담당 사건은 무엇인지입니다.
- 선고의 법리 구조가 어떻게 정리됐는지입니다.
- 양형 사유에서 무엇을 가장 무겁게 봤는지입니다.
- 공판 진행 중 제기된 유죄 심증 논란의 실체가 무엇인지입니다.
- 감치·과태료 등 소송지휘 방식이 어느 정도였는지입니다.
이 질문들은 결국 “재판이 공정했는가”라는 관심으로 수렴되며, 그 답은 감정적 장면보다 판결문과 항소심에서의 판단에서 더 선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⑧ 판사 관련 뉴스, 이렇게 읽으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판사 개인에 초점이 맞춰진 뉴스는 이해가 쉽지만, 동시에 사건의 구조를 단순화할 위험도 있습니다.
독자라면 ① 혐의(죄명) ② 인정된 사실 ③ 적용 법조 ④ 주요 증거 ⑤ 양형 요소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방조’ 같은 용어는 일상어와 법률용어의 결이 달라, 기사 제목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재판부 판단의 문장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⑨ 향후 관전 포인트…항소심에서 바뀔 수 있는 것들
형사사건은 1심 선고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항소심에서는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 그리고 양형이 모두 다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진관 판사’에 집중된 관심도 결국은 상급심에서 동일한 결론이 유지되는지, 또는 판단의 근거가 보강·수정되는지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