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배숙 의원이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손질에 나서면서 🇰🇷 정치권이 데이트폭력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제관계폭력’을 법률 용어로 명시해 사법적 대응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조 의원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담회에서 “교제폭력은 가정폭력과 사실상 동일한 피해 양상을 보입니다”라며 “명확한 법적 정의가 있어야만 실효성 있는 보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은 혼인·혈연·동거 관계만 ‘가정’으로 규정해 범죄 통계2024에서도 데이트폭력은 별도 분류가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에는 임시조치 확대🛡️, 접근금지 거리 상향↗️, 전자감독제 도입 검토 등이 포함돼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주기를 아우릅니다.
▲ 사진=News1 제공
“피해자가 다시는 가해자를 마주치지 않도록 물리적·심리적 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 조배숙 의원
법조계는 이번 법안이 스토킹처벌법과의 적용 범위 중복을 최소화해 실무 혼선을 줄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명령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경찰·검찰·법원 간 정보 공유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조 의원 측은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확충해 심리 치료·법률 지원을 연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이 동반되는 양상을 고려해 온라인 증거 보전 절차를 간소화하는 부칙도 포함됐습니다.
▲ 사진=한겨레신문 캡처
시민단체 ‘데이트폭력 OUT’은 “상습 가해자 우선 구속 조항이 포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예산·인력 확보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대체로 취지에 공감하지만, ‘전자감독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일부 반대 의견도 있어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국회 관계자는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해 정무위·여성가족위와의 협업이 필수”라며 “관련 공청회가 이달 말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피해자 인권 변호사’라는 별칭답게 꾸준히 성폭력·아동학대 입법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 검거 건수는 1만 1,345건으로 5년 새 48% 증가해, 조 의원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피해 감소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책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국회 안에서 실제 법률로 구현될 수 있을지, 조배숙 의원의 행보가 눈길을 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