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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가 5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징역 3년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종 허위 사실을 앞세워 거액을 갈취했고, 피해 회복 노력도 부족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3년 12월로 거슬러갑니다. 당시 ‘구제역’은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박정원)에게 ‘광고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동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이어 “전모를 공개하지 않으면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협박해 5000만 원가량을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이를 공갈 및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6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는 구제역
사진=KBS 뉴스 캡처

항소심에서 변호인단은 “협박 의도가 아닌 언론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당한 취재라면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사실 적시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협박은 범죄” – 재판부 판결문 중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주작감별사·카라큘라·크로커다일 등 공범 3인도 집행유예·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튜브 생태계에 ‘사이버 레커’ 근절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웠습니다. 조회 수를 위해 폭로·비방 콘텐츠를 남발하던 흐름에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전문가 진단에 따르면, ① 허위 사실경제적 요구생활기록 보복이 결합하면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한울의 김OO 변호사는 “조회 수 경쟁이 심화되며 ‘사실 확인 없는 폭로’가 난무했는데, 이번 판결은 플랫폼 책임·크리에이터 윤리 모두를 재점검할 계기”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름이 동명인 가축 전염병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도 최근 재확산 우려가 제기되며 혼선을 낳았습니다. 충주·영암 등에서는 백신 일제접종분뇨 이동 제한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가축 구제역 방역 현장
사진=코리아방송 보도 화면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튜버 구제역’ 사건과 질병 정보를 분리 안내 중”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콘텐츠 윤리 가이드라인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플랫폼 업계는 사전 제재 알고리즘 고도화, 법무팀 상시 모니터링, 2차 피해 구제 창구 확대 등을 예고했습니다.

실형 확정 시 ‘구제역’ 채널은 구독자 86만 명을 둔 채 수익 창출 정지·영구 삭제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유튜브 정책상 ‘중대한 범죄’ 유죄 시 채널 폐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콘텐츠 창작자가 유의해야 할 3대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관계 철저 검증
② 출처 명시 및 균형 보도
③ 경제적 대가 요구 금지

또한 시청자는 ‘선동적 제목’‘일방적 폭로’ 콘텐츠를 접할 때 팩트체크 채널·언론 기사와 교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온라인 협박·공갈은 결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는 사법부 메시지를 분명히 새겼습니다. 유튜브, SNS 등 디지털 공간 모두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앞으로도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정책 변화, 판례, 업계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