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증인 불출석과 CCTV 쟁점이 남긴 질문들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출석하면서, 재판부의 제재 경고와 함께 CCTV 관련 쟁점이 부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최근 공판에서 증인 불출석 문제를 엄중히 지적하며 절차적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필요시 과태료 부과 및 구인영장 검토 등 강력한 불출석 제재까지 시사했습니다1.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상목 전 부총리는 공판 진행에 중요한 정책 결정 경위와 당시 보고·접촉 동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12·3 전후 주요 일정과 접촉을 둘러싼 사실관계는 재판의 방향성을 가를 수 있는 쟁점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매체는 복도 CCTV 영상과 관련해 당일 동선을 새롭게 제기하며 진술과의 모순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직접 설명이 아직 법정에서 이뤄지지 않은 점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2.
“연락이 닿지 않는다”, “불출석 제재를 검토하겠다” — 공판정에서 언급된 문구가 상징하듯, 재판부는 증인 출석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입장은 증인신문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요구로 해석됩니다.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강제출석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보도 중에는 “집무실 안 갔다”는 취지의 기존 설명과 CCTV에 포착된 이동 장면이 비교되는 대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의 정밀한 확인과 해명 절차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3.

동시에 한 공판에서는 “비상계엄 반대? 기억에 없어”라는 진술이 소개되며, 관계자들 간 기억과 진술의 엇갈림이 부각됐습니다. 기억의 단절이나 표현의 차이가 핵심 쟁점의 법적 해석에 영향을 주는 만큼, 정밀한 대면 신문은 불가결해 보입니다4.

이번 사안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의 증언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당시 보고 체계와 지시 라인의 확인이며 둘째, 정책·안보 관련 상황 인식의 공유 수준이고 셋째, 접촉·면담의 구체적 시간·장소입니다.
이 세 가지 축은 모두 CCTV·문서·통신기록 등 물적 증거와 진술 증거를 교차검증하는 방식으로 다뤄집니다. 때문에 증인의 출석 여부는 사실 인정의 정밀도와 직결됩니다.
법률적으로 증인 불출석에는 정당한 사유 소명이 가능하며, 건강·불가피한 일정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누차 소환함에도 지속적 불응이 이어진다면 과태료 부과 또는 구인영장 청구 등 강제수단이 단계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불출석 제재 가능성을 분명히 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심리 지연 방지와 공판 중심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읽힙니다5.
한편, 법정에서는 “혹시 특검에선 연락이 되느냐”는 취지의 언급이 나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는 연락 불능 이슈가 일시적 상황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확인하려는 재판부의 절차 점검으로 해석됩니다6.

증인신문의 관건은 정확한 사실관계의 재구성입니다. “기억에 없다”는 진술의 법정 효력은 보강증거, 객관적 기록, 타 증언과의 정합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동선·접촉·보고를 입증하는 CCTV·출입기록·통신내역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며 핵심 쟁점을 좁혀갈 전망입니다. 그 과정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의 직접 진술은 사실관계의 퍼즐 조각을 맞추는 데 필수적입니다.
언론은 CCTV 공개 장면 중 복도 이동과 면담 추정 시퀀스를 주목하며, 기존 설명과의 상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도에 기초한 문제 제기로, 최종 판단은 법정에서의 대면 신문과 증거조사를 통해 이뤄집니다7.

정치적으로는 증인 불출석 자체가 공론장에서 불필요한 의혹의 공백을 낳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실한 진술 기회가 주어지면 오해를 해소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결국 핵심은 법정에서의 설명 책임입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가 출석해 진술을 ‘기록·CCTV·타 증언’과 정합적으로 연결하는 순간, 여러 쟁점은 상당 부분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적으로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재소환 일정과 제재 수위입니다. 재판부가 과태료 부과 후에도 불응 시 구인영장을 검토하는 수순에 들어갈지, 혹은 자진 출석으로 정리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8.
아울러 공판에서 소개된 “연락 불능” 언급의 배경이 무엇인지, 연락 경로·절차가 사후에 어떻게 보완될지도 행정적 측면에서 점검 대상입니다.
법조계는 이번 사안을 증거의 연쇄와 진술의 정합성을 시험하는 전형적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CCTV와 출입·면담 기록의 교차는 기억 왜곡 가능성을 보정하는 데 실효적입니다.
향후 공판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의 증언이 이뤄질 경우, 핵심 사실이 보다 명료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곧 법적 판단과 책임 범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쟁점의 본류는 증인 불출석이라는 절차 문제와 CCTV로 대표되는 객관 기록의 내용·해석 문제입니다. 두 축이 법정에서 정면으로 교차할 때 비로소 사실관계가 완성됩니다.
재판부가 예고한 바와 같이 불출석 제재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최상목 전 부총리의 신속한 출석과 성실한 진술이 전체 공판의 신뢰성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법정에서의 설명은 의혹을 걷어내고, 기록은 기억을 보완합니다. 결국 정합성이 진실에 이르는 가장 짧은 길입니다.”
공판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다음 기일에서 어떤 설명과 어떤 기록이 만날지, 그리고 그것이 최상목이라는 이름을 둘러싼 논점을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됩니다.

각주:
1) “불출석 제재” 관련: MBC 뉴스, JTBC, SBS 보도 종합.
2) 동선·CCTV 관련 문제 제기: MBC뉴스 유튜브 등.
3) “집무실 안 갔다” vs. CCTV 논점: MBC 보도 영상 참조.
4) “비상계엄 반대? 기억에 없어” 진술 소개: JTBC 보도 영상.
5) 구인영장 검토 가능성 보도: MBC 뉴스.
6) “혹시 특검에선 연락이 돼요?” 공판 언급 소개: MBC 보도 영상.
7) 복도 이동 장면 등 현장영상: JTBC 기사·영상.
8) 증인 재소환·제재 수위 향배: 법원 공판 진행 관행 및 해당 보도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