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최선영 수사관의 일관된 증언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의 흐름을 뒤흔들었습니다.
▲ 이미지 출처: 고발뉴스
“비닐은 뜯지 않는 것이 증거 보존의 원칙입니다.” – 최선영 수사관
사건의 발단은 건진법사 전성배 관련 압수물 중 1억6,500만 원 현금을 묶던 한국은행 봉투와 신한은행 띠지의 원형이 사라졌다는 문제였습니다.
최선영 수사관은 “5천만 원 관봉권은 명시된 금액이 적혀 있었기에 뜯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동료 김정민 수사관은 “모두 직접 계수했다”며 상반된 진술을 내놨고, 현장은 즉시 진실공방으로 번졌습니다.
▲ 이미지 출처: 굿모닝충청
증언 충돌의 핵심은 증거물 원형 보존 절차였습니다. 최선영 수사관은 “검찰총무국 인계 시 비닐과 띠지가 그대로였다”고 진술했고, 남경민 수사관은 “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문회 위원들은 “증거 인수인계서가 부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 내부 관리 체계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최선영 수사관 프로필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대검찰청 소속 12년 차인 그는 금융증거 분석 경험이 풍부해 현장 감식·현금 계수의 전문가로 꼽힌다는 평가입니다.
법무·수사 실무자들은 “비닐·띠지와 같은 물리적 봉인 훼손 여부는 증거 능력을 좌우한다”며, 이번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106조 ‘증거물 보존의무’ 위반 여부로 비화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치권 역시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여당은 “개혁 입법 추진의 단초”라며 검찰 책임론을 부각했고, 야당은 “의도적 부실 수사 프레임”이라며 맞섰습니다.
이슈가 확산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선영 수사관의 기억력이 사건을 살렸다”는 응원과 “증거 관리 매뉴얼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교차했습니다. 😷
법조계 전문가 A변호사는 “관봉권은 현금을 대표·식별하는 표식이기 때문에, 최선영 수사관의 증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은폐 시도 여부를 가를 결정적 증거가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검찰은 오는 10월까지 증거 보관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조사 범위에는 관봉권 분실 경위, CCTV 로그, 보관실 출입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증거 관리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반 이력관리를 도입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정리: 최선영 수사관 증언은 관봉권 원형 훼손 논란의 출발점과 현재 진행 상황을 동시에 비추는 거울입니다. 향후 결과가 검찰개혁 법안과 맞물려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