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전면 개편 핵심 정리입니다…가족 간 절도·사기도 ‘고소하면 처벌’로 바뀝니다
라이브이슈KR입니다.
가족·친척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가 그동안 형사처벌의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이유로 자주 언급됐던 제도가 친족상도례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막히는 구조”가 크게 바뀌게 됐습니다.

1 친족상도례란 무엇이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말 그대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의 개입을 제한하는 취지로 형법에 들어온 특례 규정입니다.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더라도,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쉽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반복돼 왔습니다.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2 이번 개정의 핵심은 ‘면제’가 아니라 ‘친고죄로 일원화’입니다
정책브리핑(대한민국 정책포털) 설명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원친으로 갈라져 있던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즉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재판을 통해 처벌이 가능해지는 구조로 정리됐습니다.
✅ 핵심 문장입니다.
가족 간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직계존속 고소 제한’ 문제도 함께 손질됐습니다
정책브리핑 보도에 따르면, 이번 형법 개정안에는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가족 재산범죄 사건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인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피해자가 원하면 형사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방향입니다.
4 왜 지금 ‘친족상도례’가 사회적 화두가 됐는지 배경이 있습니다
최근 여러 언론 보도에서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 관련 사건이 함께 언급되며, 친족상도례가 현실에서 어떤 공백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중앙일보 등 보도에서는 가족 재산범죄에서 피해자의 법적 보호가 충분했는지가 공론장에서 재조명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부 기사에서는 친족상도례 폐지·개편 소식 이후 당사자 가족이 환영의 뜻을 밝힌 사례가 소개되며, 제도 변화가 대중의 체감 이슈로 연결됐습니다.

5 ‘처벌 가능’의 의미는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 취지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원할 때 국가 시스템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만드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친고죄’라는 말이 낯설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형태를 뜻합니다※.
※ 본문은 제공된 최신 검색 결과(정책브리핑 등)에 근거해 제도 변화의 큰 방향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6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Q. 가족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전부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이번 개편의 초점은 친족 간 ‘재산범죄’로 분류되는 행위에서 고소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넓힌 것입니다.
다만 모든 금전 다툼이 곧바로 형사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며, 구체 사안에서 범죄 성립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점이 변화입니다
가족 간 문제는 감정과 생계가 얽혀 민사·형사 판단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친족상도례 개편은 ‘가족이라서’라는 이유로 아예 문이 닫히던 상황을 줄이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의미가 있습니다.
8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운용’입니다
법 조문이 바뀌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실제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가족관계의 특수성이 어떤 균형으로 다뤄지는지입니다.
특히 고소를 결심한 피해자가 불필요한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제도적 안내와 지원이 촘촘해지는지가 후속 과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