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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버스터는 국회의원이 발언 시간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끌어올려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절차적 권한입니다.

최근 여야가 노란봉투법·방송3법·상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맞서면서 다시 한 번 필리버스터 카드가 꺼내졌습니다.


1. 필리버스터의 기원과 법적 근거*헌법·국회법*

현재 우리 국회는 2012년 개정된 국회법 106조의2에 따라 본회의·위원회 모두에서 무제한 토론이 가능합니다.

다만 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표로 종결동의가 가능해 ‘끝없는 밤’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2. 왜 다시 주목받나?

여당은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방송3법을 “개혁 입법”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입법 폭주”라고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을 공언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최후의 방패다.” — 국회 관계자


3. 전례로 보는 무제한 토론

2016년 테러방지법 처리 당시, 야당 의원 38명이 무려 192시간 27분 동안 연단을 지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국민도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표현이 생겨났고, 국회방송 동시 시청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국회방송 통계


4. 발언 전략·준비 과정

발언자는 휴대 메모·책·신문·정부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시간을 늘립니다.

☕ 물·비타민·목캔디·편한 신발은 필수 준비품으로 꼽힙니다.


5. 장단점

장점은 양당 협상을 촉진하고, 쟁점 법안에 대한 사회적 숙의를 확보한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국회 파행·법안 적체·국정 공백이라는 대가를 동반해, 시민 피로도를 높인다는 점입니다.


6. 여론과 미디어 반응

실시간 정치 유튜브·SNS에서는 “필요한 견제”와 “정치쇼”라는 엇갈린 해시태그가 동시에 트렌딩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생중계 시청률도 평소의 3배로 뛰어올랐습니다.시청률 조사회사


7. 글로벌 비교

미국 상원은 1917년 ‘클로처(cloture)’ 도입으로 60표가 모이면 토론을 종료합니다.

캐나다·영국은 강제 종결권(guillotine)을 채택해 정부가 일정 시점 이후 표결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8. 종결동의 가능성

현 여야 의석 분포상 5분의 3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변수로, 국회 의원들의 ‘최후 표심’이 주목됩니다.

종결동의에 실패하면 8월 임시국회까지 필리버스터 정국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9. 향후 전망

정치권 내부에서는 ‘필리버스터 축소’ 또는 ‘심야시간 제한’ 등 제도 개선 논의도 수면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소수 보호·숙의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협상 촉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10. 독자들이 기억해야 할 포인트

  •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지연 장치입니다.
  • 종결동의 요건은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입니다.
  • 여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장기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 국회 본회의 사진
이미지 출처: MBC NEWS 유튜브 캡처

이상으로 필리버스터가 다시 조명받는 이유와 제도적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 지형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국회 표결이 예정된 시점까지 독자 여러분께 실시간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