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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이슈KR은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 선고 내용을 중심으로 ‘한덕수 구형’ 관련 쟁점을 정리합니다.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구형’이라는 단어가 함께 언급되는 이유는, 수사·공소를 맡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법원이 선고한 형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1심 선고 결과부터 보면, 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전해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이보다 8년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했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함께 보도되며, 이번 판결은 관련 사건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구형’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크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구형은 검찰(또는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하는 권고 형량이며, 최종 판단은 법원이 증거·법리·양형 요소를 종합해 결정합니다.
따라서 구형보다 높은 선고가 나왔다는 점 자체가 재판부가 사건을 더 중하게 평가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됩니다.
법원이 주목한 혐의 키워드로는 기사들에서 공통적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반복됩니다.
중앙일보 보도에서는 재판부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라는 형식상 외관을 꾸미는 방식 등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합니다.
BBC 보도 역시 1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제시됐다고 전하며, 이는 향후 유사 사건 재판의 법리 기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구형(15년)보다 선고(23년)가 더 높아진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현재 공개 보도 범위에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재판부가 사건을 ‘내란’로 규정하고 피고인의 역할을 중요 임무 수행으로 평가한 점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제시됩니다.
즉, 한덕수 구형이라는 검색어 뒤에는 “특검은 15년을 요청했는데 왜 법원은 23년을 선고했나”라는 대중의 질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JTBC와 KBS 보도에서도 구형량보다 8년 높은 선고가 핵심 포인트로 다뤄지며, ‘법정구속’과 함께 사건의 중대성이 강조됩니다.
관련 이미지로 보는 오늘의 쟁점입니다.

이미지 출처: 중앙일보(joongang.co.kr) 기사 페이지의 OG 이미지

이미지 출처: KBS 뉴스(news.kbs.co.kr) 기사 페이지의 OG 이미지
향후 절차는 1심 선고 이후 통상적으로 항소심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항소 여부 및 항소심 쟁점은 이후 추가 보도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은, 주요 언론 보도가 공통으로 전한 바와 같이 특검 구형(15년)과 1심 선고(23년) 사이의 격차가 컸고,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는 점이 널리 인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 독자 체크포인트로는 구형은 ‘요청’이고 선고는 ‘판단’이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라이브이슈KR은 한덕수 구형 관련 후속 쟁점(항소 여부, 법리 다툼, 다른 사건에 미칠 영향)을 추가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참고 보도: 중앙일보(2026-01-21), BBC 코리아(2026-01-21), KBS 뉴스(2026-01-21), JTBC 뉴스(2026-01-21), 한겨레(2026-01-21) 등 공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