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이슈KR은 21일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로 다시 주목받은 한덕수 법정구속 이슈를 두고, 선고 내용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판단의 의미, 그리고 항소심 등 향후 절차를 정리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을 법원이 ‘내란’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한덕수 법정구속이 특히 주목된 이유는,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 자체의 성격과 국무총리의 역할을 함께 다뤘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명명하는 취지의 판단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핵심 요지는 비상계엄 선포가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 국헌 문란 목적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중앙일보·경향신문 등 다수 보도는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JTBC 보도에서는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형량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의 구형이 징역 15년이었는데, 1심은 이를 넘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목은 독자 입장에서도 “왜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나왔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다만 구형은 검찰(또는 특검)의 의견이고, 선고는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양형요소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법정구속’ 키워드가 급부상한 또 다른 배경은, 선고 직후 곧바로 구치소로 이동하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한겨레는 선고 초반부에서 유죄 판단이 명확히 제시되며 피고인석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다는 취지로 현장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이해하려면 ‘법정구속’이 무엇인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구속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신병을 확보당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모든 실형 선고가 곧바로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통상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이번 보도들에서 반복된 표현은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이는 곧 법원이 현 시점에서 신병 확보 필요성이 높다고 보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향후 절차도 관심사입니다. 1심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며, 당사자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사건은 2심(항소심)으로 넘어가며,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 양형이 다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 상태는 보석 등 별도 판단이 없는 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항소하면 바로 풀려나는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항소 제기 자체만으로 석방이 자동으로 이뤄지지는 않습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형사적 판단이 공개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사건들의 심리 방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사안의 성격상 각 언론의 해석과 프레이밍이 엇갈릴 수 있어, 독자들은 판결문 요지와 재판부가 적시한 판단 근거를 중심으로 차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추후 한덕수 법정구속 관련 항소 여부, 보석 심문 진행, 추가 기소 또는 병합 심리 가능성 등 핵심 변수를 확인해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참고 보도: 조선일보(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1/21/MPCGIA4CYBEUFKUTMM4IDELCUQ/),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11503011),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9209),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60121127300004), JTBC(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1218),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0949.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