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소환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다시 정치·사회의 중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소환의 핵심 쟁점은 계엄 선포 직후 ‘사후 작성된 선포문’에 한덕수가 서명했다는 사실입니다.1)
특검은 서명 과정이 ‘내란 방조’에 해당하는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TV 유튜브 화면 캡처
첫 번째 관심 포인트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헌법 117조는 ‘계엄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도록 규정하지만, 사후 보완 문서가 등장하며 위법성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폐기 지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는 “문건이 외부에 노출되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다”면서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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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측은 그동안 “계엄 확대를 반대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서명·폐기 지시 정황이 ‘동조’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판단합니다.
현행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해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행사한 자를 처벌하며, 방조·교사도 동일 선상에서 판단합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
— 강의구 前 대통령실 부속실장(언론 보도)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덕수의 역할이 단순 ‘결재’였는지, 의도적 ‘가담’이었는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즉각 “내란 시도 은폐가 사실이라면 헌정 사상 초유의 중대 범죄”라며 국정조사 카드까지 거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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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덕수는 방송인 오윤혜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또 다른 법적 공방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특검 수사와 별개이지만, ‘사법 리스크’가 중첩되며 여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키워드 ‘한덕수’가 검색어 상위권을 유지하는 이유는 특검·명예훼손·차기 대선 변수 등 다층적 이슈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향후 일정도 주목됩니다. 특검은 한 차례 추가 소환 가능성을 열어두며, 7월 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만약 기소된다면 정치권은 대대적인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특히 ‘책임총리제’ 재검토, 고위공직자 문서 관리 시스템 개선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12·3 비상계엄 의혹은 헌정 질서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입니다. ‘사후 선포문’이라는 전례 없는 사례가 향후 판례·입법까지 좌우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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