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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1심 선고…법원 “12·3 비상계엄은 내란, 위로부터의 국헌 문란”

라이브이슈KR는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 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한덕수 23년’ 이슈의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한덕수 징역 23년 관련 보도 화면
이미지 출처: YouTube / MBCNEWS 영상 섬네일(https://www.youtube.com/watch?v=8NxAO0ZJmCo)

한덕수 23년’이라는 키워드는 21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는 소식과 맞물려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관련한 형사책임을 법원이 어떻게 규정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정치·사회 전반에 파장이 큰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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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의 핵심: “징역 23년 선고 후 법정구속”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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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대한 법원의 규정

다수 언론은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으로 규정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표현이 언급되며, 국가 권력 상층에서 진행된 행위의 위법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며,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중대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전해졌습니다.
※ 언론 보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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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덕수 23년’이 중요하게 읽히는가

이번 선고는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중형 선고와 법정구속이라는 두 요소가 결합됐다는 점에서 이례성 논란과 함께 주목도가 높습니다.

또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죄명 자체가 일반 국민에게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성격과 법적 의미를 확인하려는 수요가 커지며 ‘한덕수 징역 23년’, ‘한덕수 23년 선고’ 같은 검색이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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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방조’와 ‘중요임무 종사’의 경계

보도에는 한 전 총리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연결되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묵인·방관을 넘어, 국가 운영의 핵심 라인에서 계엄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재판부 판단의 중심에 놓였다는 점입니다.

관련 기사 대표 이미지
이미지 출처: 조선일보 기사 OG 이미지(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1/21/MPCGIA4CYBEUFKUTMM4IDELC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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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구형보다 센 ‘징역 23년’이 갖는 함의

일부 언론은 이번 선고가 특검팀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었다는 점을 함께 전했습니다.

형량이 커진 배경에는 사안의 중대성, 공적 지위, 그리고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책임 범위를 법원이 어떻게 보았는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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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궁금해하는 실용 정보: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이번 선고는 1심 판결로 보도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 1심 선고 이후에는 항소심(2심), 상고심(3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상급심에서 달라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은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는 점입니다.

경향신문 관련 보도 이미지
이미지 출처: 경향신문 기사 이미지(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115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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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3년’ 검색이 이어지는 이유: 사건의 복합성과 사회적 파장

이번 사건은 헌정 질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등 제도적 키워드가 동시에 얽혀 있어, 한 줄 속보만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결과 독자들은 ‘한덕수 징역 23년’, ‘내란 중요임무 종사’, ‘12·3 비상계엄 내란 판단’ 같은 연관 키워드를 함께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교차 검증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