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1.yna_.co_.krphotoynaYH20250609PYH2025060905050001300_P4.jpg

실시간 검색어 헌법84조는 오늘 법원의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헌법 제84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보장해 안정적 국정운영을 도모한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서울고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으로 헌법 84조에 담긴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헌법84조 관련 법정 이미지


불소추특권은 국정의 연속성과 권력 균형을 고려한 제도이나, 법치주의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는 “대통령 면책”과 “책임 통제”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요약

헌법학 박사는 “국회 검찰 개혁 흐름과 맞물려 헌법 84조 효력 범위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화면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대통령은 재직 중 민사소송 면책권을 인정받지만 형사 소추는 논쟁 중입니다.

헌법 84조는 내란·외환 범죄 제외 조항이 있어 전례 없는 사안 발생 시 판례 형성이 예상됩니다.

향후 헌법 84조 개정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1. 헌법 84조 적용 시기? A1. 대통령직 재임 중 형사소추가 개시될 때입니다.

Q2. 제외 범죄? A2. 내란·외환은 언제든 소추가 가능합니다.

실시간 검색어 헌법84조를 통해 불소추특권의 의미와 쟁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헌법 84조는 대통령 권한의 안정적 보장을 목표로 하나 법치주의 논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향후 정치·법조계의 입법·개헌 움직임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헌법 84조 관련 이슈를 꾸준히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