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가르시니아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전량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비자 2명이 복용 직후 급성 간염 증상을 호소하며 신고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대웅제약이 다이소 등 유통망을 통해 판매한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2027.4.17~18까지의 소비기한이 표기된 로트가 대상입니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경로를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다이어트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필수 보조제’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는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해외 논문[Smith et al., 2024]에서 HCA(Hydroxycitric Acid)의 체중 감량 효과가 플라시보 대비 미미하다고 보고했고, 간독성 사례도 산발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제품 자체의 기준·규격 부적합 항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상사례와 제품 간 인과관계 가능성이 가장 높은 5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를 명령하고 환불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제조 공정상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신뢰 회복을 위해 전량 자진 회수·전액 환불 방침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복용자 모두 음주 직후 간염 증상이 나타난 만큼 알코올 병용 변수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르시니아뿐 아니라 모든 다이어트 보조제는 간 대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지방간 ▲알코올 섭취 ▲지방간염 병력이 있는 경우 복용을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지난해 5조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다이어트 카테고리는 전체의 14%를 차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안전성 문제가 반복되며 제도적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체크리스트 🔍
① 제품 회수 대상인지 로트번호 확인
② 복용 후 황달·피로·복통 등 간염 의심 증상 시 즉시 병원 방문
③ 건강기능식품과 알코올·처방약 병용 금지
④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를 통한 자가 신고
식약처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에 ‘간 손상 위험’ 경고 문구를 추가하는 등 표시·광고 기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다이어트 식품 선택 요령으로는 ① 식약처 인증 마크 확인 ② 성분·함량·섭취 방법 비교 ③ 의료진 상담 후 구매가 제시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소비자 신뢰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업체들에 투명성 강화와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가르시니아’는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지만, 과학적 검증과 섭취 안전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제품 정보를 꼼꼼히 살피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의료 상담과 식약처 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기업과 당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