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날개쥐치가 제주 남부 연안을 비롯한 국내 해역에서 잇달아 발견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철 바다낚시 인구 증가에 맞춰 날개쥐치 섭취 및 접촉 금지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출처: 제주의소리
날개쥐치는 일반 식용 쥐치보다 몸집이 크고 등지느러미에 뚜렷한 가시가 있으며, 꼬리가 날개처럼 넓게 퍼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살·뼈·피부에 팰리톡신palytoxin을 함유해 복어독테트로도톡신의 20배에 달하는 맹독성을 자랑합니다.
팰리톡신은 접촉만으로도 발진·작열감·근육통을 유발하며, 구토·전신마비·호흡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00년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날개쥐치 섭취 후 사망 사례가, 2008년 독일에서는 맨손 접촉으로 심각한 부종이 보고됐습니다.
왜 지금 우리 바다에? 기후변화로 해수온이 오르면서 아열대성 어류인 날개쥐치가 한반도 근해까지 북상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평균 수온이 1℃ 상승하면 아열대 어종의 서식 북방한계가 최대 200km 올라간다”고 설명했습니다.
⚠️ “날개쥐치는 식용으로 허가된 4종 쥐치(가는꼬리·말·쥐치·표문쥐치)가 아니므로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복어 안전관리 법령’은 복어조리사 자격 보유자에게만 조리를 허용하지만, 날개쥐치는 조리 자체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낚시꾼은 해당 어종을 잡았을 경우 즉시 바다로 방류하거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피부에 닿았다면 흐르는 물로 15분 이상 세척하고, 두통·구토·저림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팰리톡신은 체내에서 Na⁺/K⁺-ATPase 펌프를 교란해 세포막 전위를 무너뜨립니다. 이는 심장 부정맥·근육 경련 등을 유발해 치사율을 높입니다.
현재까지 특효 해독제가 없으므로 예방이 곧 최고의 치료입니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쥐포 원료 가격 급등으로 날개쥐치 건어를 수입한다”는 가짜 정보가 퍼졌으나, 식약처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는 원산지·어종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 불법 유통을 막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해양생태학자들은 날개쥐치를 ‘기후 위기 지표종’으로 분류합니다. 이는 열대 어종의 북상이 곧 생태계 구조 변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어획 종 구성 변화로 어업 경영과 식문화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정부는 AI 영상 판독 시스템을 도입해 독성 어류 자동 식별 기술을 시범 운용 중입니다. 이를 통해 날개쥐치 발견 즉시 어민 휴대폰으로 경보가 전송됩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예방 중심 안전망을 확대해 소비자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자면, 날개쥐치는 보는 순간 거리를 두어야 할 고위험 어류입니다. 섭취·접촉을 피하고, 의심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전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기후변화 시대, 바다의 경고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안전 수칙을 지켜 소중한 생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