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구치소에서 촬영된 ‘尹 구치소 CCTV’ 19초 분량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법적·정치적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상황에서 구치소 접견실 의자에 앉아 집행관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으며, 베이지색 미결수복 착용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9명은 1일 현장검증을 통해 해당 CCTV를 열람했고, 일부 장면이 휴대전화로 촬영돼 온라인으로 퍼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법무부는 즉각 “영상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형사 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국회 현장검증은 수감자 인권을 보장하면서 진행됐어야 한다”— 형사정책학회 관계자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열람 과정에서 별도 촬영·복제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19초 영상이 확산된 시점이 현장검증 직후여서 진실공방이 불가피합니다.
전문가들은 형집행법 174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미출소 영상은 보안자료로 분류되기 때문에 외부 반출 자체가 금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속옷 저항’ 논란까지 더해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모욕” 대 “공익적 검증”이라는 시각 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3일 열릴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尹 구치소 CCTV’ 유출 책임 공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 논의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차라리 CCTV 원본을 국민 앞에 공개해 판단받자”고 주장했지만, 법조계는 “수사기밀·피의사실 공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尹 구치소 19초 영상 원본’, ‘윤 전 대통령 속옷 영상’ 등 자극적 키워드가 급속히 퍼졌고, 허위 캡처본이 뒤섞여 2차 가짜뉴스 확산 우려가 커졌습니다.

정보기술(IT) 보안 전문가들은 CCTV 시스템 자체 해킹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내부 촬영→외부 전송이 가장 유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보안시설 영상의 취급 규정”과 “국회의 자료 열람 권한” 사이에서 충돌한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됐으며, 법원 판단과 처벌 수위가 유사 사건의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부 조사 결과와 검찰 수사 방향이 나오기 전까지, ‘尹 구치소 CCTV’ 논란은 여야 대치 국면 속에서 정치 이슈의 핵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