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을 둘러싼 공론장이 다시 뜨겁습니다 🔥. 최근 정부‧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청→공소청” 명칭 변경 추진이 핵심입니다. 헌법학계와 법조계는 해당 시도가 헌법 제89조1)에 명시된 ‘검찰총장’ 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1. 논란의 발단
여당이 수사‧기소 분리를 명분으로 검찰 조직을 ‘공소청’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쟁이 촉발됐습니다. 그러나 헌법에는 이미 검찰총장이라는 국가기관이 명확히 적시돼 있습니다.
“헌법상 기관을 하위 법률로 바꿀 수는 없다”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25.09.07 인터뷰)
2. 헌법 규정과 위헌 가능성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의결 사항을 열거하며 ‘검찰총장’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명칭만 바꾼다 해도 개헌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합동참모의장→국방참모의장’ 추진이 위헌 논란으로 무산된 전례도 있습니다.
3. 개헌 절차 한눈에 보기
- 발의: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 공고: 발의 후 20일 이상
- 의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국민투표: 30일 이내, 투표자 과반수 득표
이처럼 헌법 개정은 다중 안전장치를 거치므로 단순 개정 법률과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4.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위헌 소지가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합니다.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 다양한 절차가 존재합니다.
▲ 사진 출처: 조선일보 ⓒ2025
5. 국제 비교 🌍
독일과 프랑스는 검찰을 행정부 소속으로 두지만 헌법상 독자적 지위를 보장합니다. 일본 역시 ‘검찰심사회’ 제도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이는 우리 헌법 논쟁에도 시사점을 줍니다.
6. 역사적 맥락
1972년 유신헌법과 1987년 현행 헌법 제정 과정에서 검찰 기능은 권력 분산의 핵심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논쟁은 1987년 체제 이후 가장 큰 제도 변화 시도로도 읽힙니다.
7.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은 헌법 제10조 ‘존엄과 가치’,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을 보장받습니다. 검찰 제도 개편이 실제 수사‧기소 환경을 바꿀 경우, 국민 기본권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8. 실무 팁 📝
헌법 이슈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 권리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최종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기간 제한에 유의해야 합니다.
▲ 사진 출처: 데일리메디 ⓒ2025
9. 정치권의 다음 스텝
여당은 개편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야당과 학계는 헌법 정면 위반이라며 강력 반대합니다. 결국 국민 여론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10. 전망과 과제
전문가들은 “명칭 변경이 실질적 권한 조정으로 이어질 경우 검찰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반대로 정부는 “권한 남용 방지와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합니다.
11. 시민이 알아둘 키워드
• 헌법 개정
• 위헌법률심판
• 권한쟁의심판
• 검찰 독립성
• 공소청
12. 결론
헌법은 국가 운영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검찰청 명칭 변경 논란은 단순 행정 개편을 넘어 국가 권력 구조와 국민 기본권의 경계를 재조정하는 중대 과제입니다.
향후 국회 논의, 헌법재판소 판단, 그리고 국민적 합의라는 세 축이 균형 있게 맞물려야 진정한 헌법적 정당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적‧보도하겠습니다. 📰
1) 헌법 제89조 4호: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등의 임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