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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판결 이슈가 국제 통상과 금융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를 문제 삼으며 위법 판단을 내렸다는 보도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이번 관세 판결이 의미하는 바를 법적 쟁점시장 파장, 그리고 한국 기업의 실무 대응 포인트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입니다.


미 대법 관세 판결 가능성 관련 이미지

이미지 출처: 이데일리(Marketin) 관련 기사 입니다.

이번 관세 판결 보도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키워드는 의회의 과세권대통령 권한의 한계입니다. 경향신문은 대법원이 170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세금, 관세 등 부과 권한은 의회가 가진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 근거로 제시해 온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해석입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입니다.

쟁점 요약입니다. ‘무역적자’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가라는 판단과 별개로, 설령 비상상황이더라도 IEEPA가 관세 권한까지 포괄 위임했는지가 이번 관세 판결의 중심 축으로 다뤄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선일보는 대법관 6대3 판단으로 “관세는 의회의 명확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이 제시됐다고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별 상호관세’가 활용해 온 법적 기반이 흔들리며, 미국의 통상정책 운용 방식 자체가 재정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시장 긴장

이미지 출처: 뉴스1 관련 기사 입니다.

관세 판결의 직후 시장이 긴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관세가 사라진다’는 기대 때문만은 아닙니다.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바뀌면 기존 관세의 효력, 환급(리펀드) 가능성, 대체 관세 시나리오가 동시에 부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데일리(Marketin)는 무효 판단이 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막대한 환급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며, 시장은 판결 직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관세 판결은 ‘정책 이벤트’이면서 동시에 ‘회계·법무 이슈’로 번질 수 있는 복합 재료입니다.

또 다른 축은 플랜B입니다. 조선일보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의 ‘관세 위법’ 판단에 즉각 반발하며,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른 법령을 활용해 대체 관세 카드를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10% 수준의 관세를 일정 기간 부과하는 방안과, 301조 관세 조사를 병행하는 구상이 거론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는 ‘IEEPA 기반 상호관세’와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관세 판결이 곧바로 완전한 관세 종료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트럼프 관세 판결 이후 대응 관련 로이터 사진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Reuters) 관련 기사 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관세 판결이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수출 계약의 ‘가격·인도조건(Incoterms)’ 재점검입니다. 관세가 변동되면 최종 납세 주체와 가격 전가 구조가 흔들리기 때문에, 관세 부담의 귀속을 계약서에 어떻게 담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둘째는 공급망 다변화의 속도입니다.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더라도, 다른 법령을 통한 대체 관세가 등장하면 품목별 불확실성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가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만으로 재고·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기보다, 법령 리스크에 따른 시나리오로 분산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셋째는 환율과 금리, 물류비의 동시 변수입니다. 관세 판결이 단기적으로 위험선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 반면, 대체 관세가 재부상하면 다시 긴축적 기대가 커질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의 손익은 관세 자체보다 환율·운임·원자재의 결합 효과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 실무 체크리스트 입니다.

관세 판결 국면에서 기업이 즉시 점검할 실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향 매출이 있는 품목의 관세 부과 근거가 IEEPA였는지, 혹은 다른 근거였는지 분류해야 합니다.

둘째, 이미 납부된 관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는 만큼, 통관 서류와 납부 증빙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대체 관세가 무역법 122조·301조 등으로 전환될 경우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무·관세사·회계를 함께 묶어 대응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바이어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관세가 없어질 것”이라는 단정적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이번 관세 판결은 ‘특정 법률(IEEPA)로는 광범위 관세 권한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도되지만, 행정부가 다른 법률로 관세를 재구성할 가능성도 동시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관세 판결은 통상정책이 정치의 영역을 넘어 사법 심사의 무게를 직접적으로 받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관세는 의회의 명확한 승인”이라는 문구가 반복 인용되는 흐름은, 향후 미국 내에서 관세 권한 배분을 둘러싼 논쟁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한국 기업과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판결이 났다’는 사실보다, 판결 이후 어떤 법률 프레임으로 관세가 재설계되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관세 판결 이후에도 관세가 다른 형태로 재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계약·통관·가격·환율 리스크를 함께 보는 입체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본 기사는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뉴스1, 이데일리(Marketin), 법률신문, 연합뉴스 등 공개 보도 내용에 근거해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