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이름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달 15일 예정된 광복절 특별사면 유력 명단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정치권 안팎을 달구고 있습니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으며, 현재 형 집행정지 상태였습니다. 이번 사면이 현실화될 경우 형 선고 효력을 소급해 없애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사면 절차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1) 지난 7일 열린 심사위에서 정 전 교수와 조국 전 대표가 동시에 의결됐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오늘(11일) 오후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특별복권 안건이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사회 통합 차원”임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 정경심 사면 배경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첫째, 장기화된 수형 생활과 건강 악화, 둘째 동일 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대표와의 형평성, 셋째 사회적 피로감 해소 요구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사면 이후 조국 부부의 정치적 재등장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여권 일각은 “출마 카드”를, 야권은 “정치적 부담”을 동시에 언급했습니다.
“사면은 사법적 절차가 아닌 통치 행위입니다. 형 확정 이후 달라진 사회적 상황·국민 여론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준호형사정책연구원
반면 시민단체들은 “권력형·입시 비리 엄중 처벌이라는 대법원 판단을 뒤집는 선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찬반 댓글이 실시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사면 시 공무담임권·여권 발급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도 동시에 복권됩니다. 정 전 교수는 박사학위와 강단 경험을 토대로 연구 및 저술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 권력형 비리 사범의 사면은 1990년대 김현철, 2000년대 정몽구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당시에도 “경제·사회적 파장”을 이유로 특사가 단행됐으나, 여론은 갈렸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정량적 심사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명단·배경·향후 절차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면 대상자는 0시부로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되며, 12일 정오께 교정시설 전산상에서 즉시 삭제됩니다.
정 전 교수 측은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국민께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면 여부는 곧 정국 구도를 가늠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