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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구형 선고’라는 표현이 함께 언급되며, 구형선고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싶다는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재판 절차의 의미가 다시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관련 이미지
이미지 출처: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9550.html) 제공 이미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구형은 검사가 법원에 요청하는 ‘형의 의견’이며, 선고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해 선언하는 ‘판결’입니다. 두 단어가 함께 쓰이는 순간부터 혼동이 생기기 쉬우나, 실제로는 역할과 시점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구형(求刑)은 검찰 또는 특별검사팀이 재판 막바지에 “피고인에게 어떤 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결심공판에서 이뤄지며, 구형량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반면 선고(宣告)는 재판부가 심리 결과를 토대로 유무죄와 형량을 확정해 공개 법정에서 판결을 읽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구형이 높다고 반드시 같은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입니다. 구형은 검사의 주장이고, 선고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구형 선고’ 키워드의 확산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는 속보성 보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는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는 취지로 전하며, 양형 참작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구형 근거로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동아일보 기사 유통)에서도 내란특검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는 내용이 전해졌고, 1심 선고가 다음 달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함께 언급됐습니다. 이처럼 ‘구형’과 ‘선고’가 같은 기사 문장에 연달아 등장하면, 독자 입장에서는 두 단어가 하나의 절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YTN 보도 이미지
이미지 출처: YTN(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30900596837) 기사 썸네일 이미지입니다.

실무적으로도 구형 이후 선고까지는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작성, 증거 판단 정리,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하며, 사건의 규모가 클수록 이 간격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묻는 질문은 ‘사형 구형’과 ‘사형 선고’의 차이입니다. 사형 구형은 어디까지나 특검 또는 검찰의 요청이며, 사형 선고는 재판부가 최종 판단으로 사형을 판결한 경우를 뜻합니다.

이 대목에서 한국의 사형제 현실을 함께 묻는 질문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거나 예단할 수는 없으며, 기사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은 ‘이번 결심공판에서 사형이 구형됐다는 점’‘선고는 이후 기일에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견해를 인용해 사형 구형·선고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다른 선택지로 무기징역이 거론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구형’이라도 사회적 파장과 해석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구형’과 ‘선고’를 분리해 이해해야 정확해집니다. 뉴스1과 뉴시스 보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신속한 1심 선고를 촉구하며, 법관 정기 인사 전 선고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여기서도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구형은 이미 이뤄졌거나 이뤄지는 단계이고, 선고는 재판부가 잡는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선고 촉구’는 곧 재판 진행 속도와 사법 신뢰를 둘러싼 메시지로 읽히는 구조입니다.

MBC 뉴스 보도 이미지
이미지 출처: MBC 뉴스(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3294_37004.html) 화면 이미지입니다.

독자 입장에서 가장 실용적인 정리는, 지금이 ‘구형’ 단계인지 ‘선고’ 단계인지를 기사 첫 문단에서 먼저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기사에 결심공판, 최후진술, 구형의견이 등장하면 대체로 ‘구형이 나오는 날’에 가깝고, 선고기일, 판결 선고가 보이면 ‘결론이 나오는 날’에 가깝습니다.

또한 구형량이 크게 보도될수록 관심은 커지지만, 판결은 증거 판단, 법리 적용, 양형 사유를 종합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구형이 곧 선고”라는 식의 단순화는 피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구형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선고까지 가야 한다”는 취지의 반응도 확인됩니다. 이는 여론이 형량 자체뿐 아니라 절차의 완결성사법 시스템의 속도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정리하면 구형 선고라는 검색어는 결국 ‘구형과 선고를 한 번에 이해하고 싶다’는 요구를 반영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 뉴스가 쏟아질수록 용어의 구분이 중요한 만큼, 독자는 구형은 요청, 선고는 결론이라는 두 문장만 기억해도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참고 기사 및 출처입니다. 한겨레, 다음(동아일보 유통), YTN, 뉴스1, 뉴시스, MBC 뉴스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용어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