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살은 특정 집단을 조직적으로 파괴하려는 극단적 폭력 행위를 의미합니다.
영어권에서 쓰이는 ‘genocide’라는 용어는 1944년 라파엘 렘킨 박사가 집단-살해를 규정하기 위해 처음 제안했습니다.
한국어 ‘학살’은 일반적으로 대량 살해를 넓게 아우르지만, 국제법에서는 인종·종교·민족·국적이라는 보호 항목이 핵심 조건입니다.
1948년 UN ‘집단학살 방지 및 처벌협약’은 전 세계 153개국이 비준한 인류 보편 규범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협약 제6조는 가해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나 국가 법원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홀로코스트, 르완다 투치 학살, 스레브레니차, 난징 대학살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학살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반복을 막기 위한 현재의 경고장입니다.” –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
최근 국제사회는 미얀마 로힝야 학살 8주기와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와 국제 연대 위원회는 “기아를 무기로 한 집단 학살”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즉각적인 중재를 요구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제주 4·3, 광주 5·18 등 학살적 양상을 띤 국가 폭력이 여전히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의로운 기록은 2차 가해를 막는 최소 장치”라며 아카이브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학살 피해자는 생존의 트라우마와 문화적 상실에 동시에 직면합니다.
심리학계는 집단 상담, 피해 공동체 회복, 트랜스제네레이셔널 힐링 등을 치유 모델로 제안했습니다.
언론 역시 증오 조장 표현을 배제하고, 피해자 중심 보도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제 저널리즘 윤리 강령은 학살 보도를 다룰 때 ‘2차 피해 예방’ 조항을 별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합니다.
- 신뢰할 만한 기부 단체에 후원합니다.
- 의회 청원이나 SNS 해시태그로 책임 규명을 촉구합니다.
- 학살 관련 전시·세미나에 참여해 기억의 공동체를 확장합니다.
전문가들은 “조기 경보 시스템(EWS)이 작동하려면 정부·NGO·언론·시민 간 데이터 공유가 필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르완다 사태 이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은 AI 기반 위험 분석 플랫폼을 시험 운영 중입니다.
🎗️ 학살을 막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 현재를 감시하며, 미래 세대에게 평화의 경험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이미지 출처: Wikimedia Comm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