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한다. 2025.1.13/뉴스1
오늘(6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됩니다😊.
이날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김용민 의원안(14명→30명)과 장경태 의원안(100명)을 병합 심사합니다.
이어 오후 4시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증원 안건을 상정·의결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이자 핵심 정책으로 대법관 증원을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법사위에서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김용민 안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장경태 안은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다만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자격 논란으로 박범계 안은 철회된 상태였습니다.
야당은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증원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찬성(48%)과 반대(45%)가 팽팽해 향후 표결에도 긴장감이 흐릅니다.
전문가들은 증원이 사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론과, 판결 일관성 저하를 우려하는 부정론으로 나뉩니다.
일부 로스쿨 교수는 “사법부 전문성 확보가 관건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주요국은 대법관 규모가 9명(미국), 6명(일본) 등 국가별 편차가 큽니다.
우리나라도 대법관 증원을 통해 전원합의체 대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는 내일(5일)에 여야 합의로 상정될 전망입니다.
만약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하면 대법원 행정처 등 조직개편 작업이 곧바로 시작됩니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대통령 재가, 시행령 개정, 예산 확보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법안 처리 여부는 사법부 구조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종합하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 → 내일 본회의 통과 여부 → 시행 절차 착수로 이어지며, 대법관 증원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