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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경애 변호사가 맡았던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6500만원 연대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23일 “의뢰인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심(5000만원)보다 1500만원 증액된 배상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은 2021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교 시절 지속적인 집단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A군의 유족은 가해 학생·학교·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고, 권경애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 차례 기일에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대리인 부재 상태에서 심리를 마무리했고, 2023년 9월 1심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소송기일 불출석은 의무 위반이며, 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대리인이 책임진다.” – 1심 판결문 중

1심 직후 유족 측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고, 같은 해 12월 1심에서 5000만원 배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권 변호사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노쇼’ 횟수와 사건 중대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전경
사진=동아일보 DB

유족 측 대리인은 재판 직후 “항소심에서도 책임이 인정돼 다행”이라며 “다만 경제적 배상만으로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법조계는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소송대리인의 성실 의무를 동시에 인정한 드문 사례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특히 권 변호사가 『조국 흑서』 공저자로 이름을 알렸다는 사실이 다시 조명되면서, “공적 발언과 사적 직무 간 괴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향후 전망 🧐 권 변호사 측은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사실인정 범위가 좁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변호사법 제30조는 변호사에게 최선의 대리 의무를 부여한다”며 “이번 판결은 성실·책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한편 국회에서는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지원특례법’ 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 학폭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의 긴급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끝으로 유족 측은 “이번 판결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길 바란다”면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