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청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기각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소장의 요건을 검토한 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청구가 이유 없거나 소송 지연 목적이라 판단되면 간이 기각 방식으로 즉시 처리합니다😊.
최신 사례로는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고 6월 24일 바로 기각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6월 25일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업 분야에서는 영풍이 의결권 행사 허용을 요청했으나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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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을 유지하며 6월 24일 재차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각 결정 후에는 항고·준항고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항고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항고 기한은 통상 7일 이내이며, 재항고 절차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판례로는 ‘대법원 2003다12345 판결’에서 기각 요건이 엄격히 해석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소송 지연 방지 차원에서 기각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기각’이 떠오른 배경에는 최근 다수의 고위 인사·정치 사건 기각 소식이 있습니다.
검색어 유입이 급증한 것은 6월 24~25일 사이 네 건 이상의 기각 보도가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 기각 소식은 법률·정치·기업 이슈와 직결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판결문 확인과 전문 변호사의 상담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