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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무죄’ 판단이 나온 혐의는 무엇입니까: 1심 선고 핵심 요지와 유죄·무죄가 갈린 쟁점을 정리합니다

라이브이슈KR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김건희 무죄’라는 표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선고는 전부 무죄가 아니라 혐의별로 유죄·무죄가 갈린 판단이었다는 점에서, 독자들이 헷갈리기 쉬운 핵심을 정리할 필요가 큽니다.

MBC 뉴스 화면 캡처 - 김건희 1심 선고 관련
이미지 출처: MBC 뉴스(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796874_36918.html)

🧾 이번 기사에서 다루는 포인트‘김건희 무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1심에서 어떤 부분이 유죄로 판단됐는지까지 한 번에 확인하는 구성입니다.


1심 선고 요약: 유죄 1개, 무죄 2개로 갈린 구조입니다

보도된 최신 기사들에 따르면, 법원은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선고의 핵심은 복수의 혐의가 함께 심리됐고, 그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입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여론조사 대가성(명태균 관련 의혹으로 거론된 부분) 등은 무죄 취지 판단이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무죄’라는 말이 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 선고에서 대중이 가장 강하게 반응한 지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판단입니다.

한겨레 보도에서는 법원이 “도이치 시세조종 공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즉 ‘김건희 무죄’는 전체 사건을 통째로 의미하기보다는, 특정 혐의(특히 주가조작 관련)에 대한 법원의 결론이 무죄로 정리되면서 생긴 압축 표현에 가깝습니다.


쟁점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왜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까

핵심은 공모·가담의 입증입니다.

한겨레 속보 기사에서는 법원이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봤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흔히 등장하는 기준인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충족됐는지 여부와 연결됩니다.

🔎 관전 포인트는 재판부가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과 ‘시세조종의 공동정범’이라는 법적 평가를 분리해 판단했는지 여부입니다.

유튜브 영상 썸네일 - 김건희 1심 선고 관련 속보
이미지 출처: MBCNEWS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RIEvvQ9HXJE)

쟁점 2: ‘명태균’·여론조사 대가성 의혹은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MBC 속보 보도에서는 이른바 명태균 관련 의혹으로 언급돼 온 여론조사 대가성 부분 역시 무죄로 전해졌습니다.

기사 표현에 따르면, 재판부가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로 특정 공천 약속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소개됐습니다.

이 지점은 ‘청탁’ 또는 ‘대가 관계’라는 구성요건을 어떤 증거로 엮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고, 1심은 그 연결고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 3: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법원은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여러 혐의 가운데 통일교 측 금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그 결과로 실형(징역 1년 8개월)추징이 선고됐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고가 장신구에 대해서는 몰수가 어렵다고 보면서도, 가액 상당 추징 판단이 언급됐습니다.

정리하면 ‘김건희 무죄’가 화제가 됐지만, 1심 결과의 또 다른 축은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유죄 판단이라는 점입니다.

MBC 뉴스데스크 - 김건희 1심 선고 생중계 관련
이미지 출처: MBC 뉴스(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6690_37004.html)

재판 생중계가 주목받은 배경입니다

이번 선고는 TV 등을 통한 생중계 자체가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MBC는 법원이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고, 전직 대통령이 아닌 영부인 관련 재판 결과 생중계가 이례적이라는 맥락을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선고 장면의 문장 하나, 표현 하나가 빠르게 발췌·확산되면서 ‘김건희 무죄’라는 단어가 단독 키워드처럼 소비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독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무죄면 왜 실형이 나왔습니까”

형사재판에서는 사건이 복수 혐의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혐의별로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1심도 같은 구조이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무죄 취지로 알려졌지만,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핵심 한 줄 ‘무죄 판단이 나온 혐의가 있다’‘전체가 무죄다’는 전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절차: 항소심에서 쟁점은 더 선명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1심 선고는 첫 판단이며, 통상적으로 사건의 성격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김건희 무죄’라는 표현이 집중한 지점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부분은 증거 평가와 공모 인정 범위가 항소심 쟁점으로 재정리될 수 있습니다.

또 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부분은 대가성·알선성이 어떻게 인정됐는지에 따라 양형과 법리 다툼의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