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바나(BANA) 논란 정리입니다…민희진 법정 발언으로 다시 본 ‘바나 계약’ 쟁점과 ANR 용역대금 의미입니다
라이브이슈KR입니다. 최근 ‘김기현 바나’라는 키워드가 대중의 관심을 받으면서, 어도어(ADOR)와 바나(BANA) 사이의 용역 계약 및 이해관계 의혹이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법정에서 ‘바나 김기현 대표’와의 과거 관계를 직접 언급했고, 그 과정에서 바나 용역 계약 구조가 재차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입니다.
① ‘김기현 바나’가 무엇을 뜻하는지부터입니다
바나(BANA)는 기사들에서 ‘Beasts And Natives Alike’로 표기되는 레이블 및 관련 사업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에서 말하는 김기현은 ‘바나 김기현 대표’로 언급된 인물이며, 민 전 대표의 법정 발언과 함께 대중의 궁금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② 법정에서 나온 핵심 발언입니다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법정에서 바나 김기현 대표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인물이라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민 전 대표가 바나 김기현 대표를 두고 “전 남자친구”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인센티브 4억→10억’ 및 ‘풋옵션’ 관련 주장도 함께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③ ‘바나 계약’ 쟁점은 결국 돈의 흐름과 역할 정의입니다
이번에 가장 많이 회자된 부분은 어도어와 바나 간 용역 계약 구조입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바나에 매월 3300여만 원 수준의 용역대금 지급이 언급됐습니다.
또한 법정 질의 과정에서 ‘ANR 용역’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기사 맥락상 아티스트&레퍼토리(A&R) 관련 업무 또는 그에 준하는 역할을 의미하는 형태로 거론된 것으로 보입니다.
④ 하이브 측과 민 전 대표 측이 보는 ‘문제의 핵’이 다릅니다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 측은 바나 계약을 둘러싼 거래가 과도한 이익 또는 이해관계 충돌 소지가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는 흐름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방향이 보도됐습니다. 즉, 같은 사실관계라도 ‘정당한 대가’인지 ‘부당한 이익’인지에 대한 해석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⑤ ‘김기현 바나’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개인 관계’가 공식 쟁점과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연예 산업에서 용역 계약 자체는 흔한 구조입니다. 다만 이번 사안은 민희진-김기현이라는 개인적 관계가 법정에서 직접 거론되며, 계약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에 불을 붙인 모습입니다.
대중이 ‘김기현 바나’를 검색하는 이유도 결국 “바나(BANA)는 어떤 회사인지”, “김기현 대표는 어떤 역할이었는지”, “용역대금과 인센티브는 왜 문제 되는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⑥ 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를 Q&A로 정리합니다
Q1. ‘바나 김기현 대표’는 누구로 알려졌습니까?
A1. 보도들에서는 바나(BANA) 대표 김기현으로 언급되며, 민 전 대표가 법정에서 과거 관계를 인정했다는 취지의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Q2. ‘바나 계약’은 어떤 계약으로 보도됐습니까?
A2. 어도어와 바나가 ANR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매월 3300여만 원을 용역대금으로 지급했다는 내용이 기사에 포함됐습니다.
Q3. 인센티브 4억에서 10억으로 커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A3. 일부 기사 제목 및 법정 보도에서 인센티브 증액이 언급됐고, 민 전 대표는 정당한 보상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Q4. 지금 확정된 결론이 있습니까?
A4. 현재로서는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 흐름이며, 언론 보도 범위 내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양측 주장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⑦ 이번 이슈가 업계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번 김기현 바나 이슈는 단순 인물 화제에 그치지 않고, 레이블·외주·용역 계약이 복잡하게 얽힌 K-팝 제작 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낸다는 평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적 관계가 존재했던 당사자 사이 거래가 있을 경우, 계약이 합리적이었는지와 별개로 이해상충 관리와 투명성이 사회적 질문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⑧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첫째, 바나(BANA) 용역 계약이 실제로 어떤 범위의 업무였는지, 그리고 업계 통상 수준과 비교해 대가가 적정했는지가 핵심으로 남습니다.
둘째, 보도에서 거론된 인센티브 및 풋옵션 관련 약정이 어떤 법적 성격으로 다뤄질지가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셋째, 이 과정에서 김기현이라는 인물의 역할이 ‘창작·제작 기여’ 중심으로 정리되는지, 혹은 ‘거래 구조’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확대될지에 따라 여론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