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자원 급감은 이미 현실입니다. 2024년 출생아 수는 230,000명 선이 무너졌고, 20년 뒤에는 연간 입영 대상 남성이 1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국방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구조적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김 의원은 ‘지원에 의한 여성 현역병 제도’를 명문화하고 병무청장국방부 장관에게 매년 실태 보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현행 병역법도 여성이 지원하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장교·부사관만 선발해 사실상 벽이 높았습니다.
개정안은 ‘병무청장이 여성 현역병 선발 계획을 수립하고, 각 군은 성별·연차별 복무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합니다.
“병력 공백을 해소하면서도 성평등 가치도 높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 – 김미애 의원
국방부는 이미 ‘AI·드론 4차 산업혁명형 부대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전문기술병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IT·의료·정보 분야에서 여성 인재 활용은 시너지가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노르웨이 등은 여성 의무복무제를 시행하며 병력난을 극복했습니다. 반면 독일·프랑스는 전면 모병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김미애 안은 ‘선택적 자원제’라는 중간지점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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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같은 날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도 동시 발의했습니다. 이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 국민의 지역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병역·복지 모두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핵심”이라며 ‘패키지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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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반응은 엇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모병제·병역 구조 전면 재설계 없이 부분적 보완은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택권 확대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세부 시행령 작업에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선발 기준 △신체검사 지표 △복무 지원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NS 반응도 뜨겁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여성현역병’, ‘#김미애법’ 해시태그가 24시간 만에 12,000회 이상 언급됐습니다.
특히 20대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자원하면 전문 특기병으로 성장 기회”라는 긍정 의견과 “성별 갈등을 부추길 우려”라는 신중론이 병존합니다.
국방 전문가들은 “평시에 자원제 → 유사시 동원체계로 이원화해야 효율적”이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정예·첨단 300K+ 계획’과도 맞물립니다.
법안은 조만간 국방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상됩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공청회 일정, 군 인프라 준비도, 여성 인권 보호 장치 등을 지속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