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 2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결심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하이브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에 대한 최종 심리를 다루었습니다.
출처: 뉴스1
검찰은 김범수 창업자가 원아시아파트너스·카카오엔터 등과 공모해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단기간 대량매수·허수주문을 통해 시장 가격 형성 과정에 인위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반면 김범수 측은 “경쟁 입찰 과정에서 합리적 투자 판단을 했을 뿐”이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맞섰습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재판부(형사합의15부)는 김범수 창업자를 직접 신문했고, 검찰은 피고인들의 엄중한 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1는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더팩트
시장에서는 실형 vs 집행유예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혔습니다. 유사 사례였던 2018년 ○○증권 트레이더 사건과 비교해 양형이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판결 결과는 카카오의 지배구조와 플랫폼 규제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범수 창업자는 여전히 K큐브홀딩스 등을 통해 카카오 주요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재판 당일 카카오 주가는 장중 3%가량 등락을 보이며, 개미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SM엔터·하이브 간 ‘K-팝 지각 변동’ 역시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플랫폼-콘텐츠 융합 전략 차질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카카오는 7월 “ESG 경영 강화·컴플라이언스 체계 재정비”를 발표하며 리스크 완화를 시도했지만, 법적 판단이 투자 심리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세조종 판단은 자본시장 질서 확립의 시금석이 될 것” – 한국증권법학회 관계자
선고 공판은 이르면 10월 초로 예상되며, 결과에 따라 항소·상고 등 추가 법적 공방도 점쳐집니다.
라이브이슈KR은 판결 확정 시점까지 업계·투자자 영향을 면밀히 추적해 후속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시세조종 등의 금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