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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수사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훼손’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현금다발에서 띠지가 제거된 경위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 증거보존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청문회장에 선 김정민 수사관은 “구체적인 비닐 포장 상태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해 파장이 커졌습니다.

“압수 당시 봉투가 파손돼 있었는지는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김정민 수사관 증언 中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증거훼손 책임을 수사관에게만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반면 검찰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희동 전 차장검사는 “원형보존 지시가 내려갔다”고 밝혀 진술 불일치가 두드러졌습니다.


김정민 수사관 청문회 출석 장면
▲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 중인 김정민 수사관 ⓒ 뉴시스

건진법사 사건은 5천만 원 상당의 현금다발이 압수물 보관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띠지가 사라진 정황이 포착되며 불거졌습니다.

김정민 수사관은 당시 서울남부지검 압수계에 근무했으며, 압수물 인계·보관을 담당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검찰 사무규정 제46조(압수‧보관 절차)”를 근거로 증거 원형 보존 의무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과 검사 간 진술 공백이 이어지며 책임소재 규명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증인단 전경
▲ 왼쪽부터 김정민 수사관, 박건욱 전 부장검사, 이희동 전 차장검사 ⓒ 뉴시스

특히 장경태 의원은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될 경우 김정민 수사관 개인에게 징역 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검사 역시 관리·감독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검찰은 내부 진상조사단을 꾸려 보관실 CCTV·출입기록을 분석 중이며, 결과는 이르면 오는 10월 공개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수사권·기소권 분리 논쟁의 시험대”로 평가합니다.

향후 김정민 수사관정밀 대질조사와 동시에, 검찰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