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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교수, ‘국방 헌법가치’ 구현 논의 주도…문민통제·명령 거부권·군 인권 과제 정밀 점검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김종철 교수가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이하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를 이끌며, 국방 분야에서의 헌법가치 구현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특별 세미나는 ‘국방관련 헌법가치 정착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문민통제·명령 거부권·군 인권보호 체계 등 현실 쟁점의 법리와 제도화 가능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김종철 교수는 분과위원장으로서 논의를 총괄했으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국군의 헌법적 사명 톺아보기’ 강연을 통해 축적한 연구를 공론장과 연결하는 데 힘썼습니다.

국방부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 세미나 현장
이미지 출처: 뉴시스(국방부 제공)

문민통제는 민주주의 통치원리의 핵심으로, 국군의 정치적 중립민간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입니다헌법 제5조이며, 이번 세미나는 그 실행 규범을 지휘·감독·감사·국회 통제까지 촘촘히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명령 거부권은 ‘모든 명령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위법·부당 명령에 대한 헌법적 거부권 범위를 명확히 하는 문제이며, 군 기강기본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정밀하게 조정하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국방부와 각 군의 법무·인권·정신 분야 전담 인력, 시민사회 활동가 등 약 15여 명이 참석해 교육 표준화·신고 보호·지휘책임 등 실행 포인트를 논의했으며, 제도 개선의 현장 적용성이 강조됐습니다.

세미나 현장 사진
이미지 출처: 파이낸셜뉴스/다음뉴스

군 인권 의제는 피해자 보호·신고자 비밀보장·2차 피해 방지를 축으로 다뤄졌으며, 군사법제와 절차보장의 실효성을 높이는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군사법원법·군형법·군인사법 등 관련 법률과 내규·교범·교육지침의 정합성 점검이 병행되어야 하며, 현장훈련과 평가에 녹여낼 수 있는 실천 지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

1) 문민통제 강화: 국회·감사·지휘감독 체계의 연결성 확립

2) 명령 거부권: 위법명령 거부 기준과 절차의 명료화

3) 군 인권: 보호·구제·교육의 선순환 구조 구축

4) 현장 적용: 교범·교육·평가로 이어지는 실행 루프

5) 소통: 장병·지휘관·가족·시민사회와의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왜 지금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디지털 전장, 복합위협 속에서 헌법적 원칙평시·위기·전시로 관통시키는 일관된 작동 규범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김종철 교수는 학계 강연과 공적 논의를 연계해 ‘국군의 사명’‘군의 법치’를 재해석하는 흐름을 견인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 제5조국제인권 기준 사이의 조화 가능성을 넓히는 작업으로 평가됩니다.

국방 헌법가치 구현 논의
이미지 출처: 뉴시스/다음뉴스

세미나는 정책브리핑과 주요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으며, korea.kr 보도자료, 뉴시스, 다음뉴스 등이 문민통제명령 거부권 논의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교육 표준과 체크리스트 정립, 신고·보호 절차의 실무 가이드 배포, 지휘책임과 인권보장의 균형을 담은 평가 체계 마련이 꼽히며, 단계적 제도화가 기대됩니다.

독자 관점에서는 ‘어떤 명령이 위법인가’, ‘누구에게 어떻게 신고하나’, ‘보호는 실제로 작동하나’ 같은 실무 질문이 핵심이며, 이번 논의는 이러한 현장형 궁금증에 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김종철 교수의 이번 행보는 학술정책의 접점을 넓히는 시도로 평가되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연구·강연과 국방부 협업을 통해 헌법가치의 실천을 제도화하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