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검사가 말한 대로 진술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재판의 흐름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 나온 이 증언은 대장동 사건의 진술 신빙성과 증거능력을 둘러싼 쟁점을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얘기한 대로 진술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법정 발언이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배 가르겠다”는 표현까지 거론되며 검찰 회유·압박 의혹이 제기됐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조선일보, 오마이뉴스, KBS, 뉴스1.
핵심 쟁점 1 — 진술의 임의성입니다. 검찰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능력이 치열한 공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2 — 진술 번복의 법적 의미입니다. 기존 조서와 상반된 법정 진술은 탄핵증거와 보강증거 논쟁을 동반합니다.

핵심 쟁점 3 — 당사자·참고인의 전언입니다. “유동규에게서 들었다”는 형식의 전언 진술은 전형적으로 증거능력에서 제한을 받기 쉽습니다일반론.
핵심 쟁점 4 — 절차적 적법성입니다. 조사·수사 과정에서의 녹취, 변호인 참여, 조사기록의 편집 여부 등은 추후 증거배제 논점과 직결됩니다.
핵심 쟁점 5 — 공판 절차에서의 검증입니다. 법정의 반대신문을 거치며 구체성·일관성·합리성이 평가되고, 판결문에 어떤 방식으로 인용될지가 향방을 가릅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2025년 10월 31일 남욱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연합뉴스, 11월 7일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압박을 언급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정에서 울먹이며 조사 당시 상황을 털어놨다는 전언이 이어졌습니다오마이뉴스.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에 준 3억의 윗선 전달”과 관련된 인식도 검사에게서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시사저널.
해당 주장이 기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쓰였다는 보도까지 더해지면서, 법정 공방의 강도는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뉴스1.

이번 쟁점은 수사기관의 조사 방식과 법정 증언의 신뢰성이 충돌할 때, 재판부가 어떤 기준으로 사실을 확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자백·진술의 임의성은 핵심입니다. 임의성이 부정되면 관련 진술은 증거능력 제한을 받거나 배척될 수 있습니다일반론.
다만, 현재 제기된 내용은 남욱 변호사의 법정 주장에 해당하며, 검찰의 반박과 반대신문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될 사안입니다. 재판부의 공식 판단 전까지는 어떤 단정도 이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 방송·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이번 발언을 다루며 해석을 내놓고 있으나, 법원의 확정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도 내용과 주장을 분리해 읽는 태도가 필요합니다관련 유튜브 클립 🎧.

독자 체크포인트 📝
첫째, 남욱 발언은 주장이며, 증거로서의 가치는 반대신문과 보강자료 검토 후에 가늠됩니다.
둘째, 검찰 압박 의혹은 사실확인과 절차 검증이 필요합니다. 관련 녹취·기록·참여권 보장 여부가 관건입니다.
셋째, 정진상 재판에서의 증언은 대장동 사건 전반의 사실관계에도 파급될 수 있습니다.
용어 간단 정리 📚
진술 번복은 이전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새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원은 구체성·합리성·외부 정황과의 부합 여부로 신빙성을 따집니다.
임의성은 진술이 회유·협박 없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말합니다. 임의성 흠결 시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남욱 변호사의 이번 법정 발언은 수사 관행과 공판중심주의의 접점에서 재판부가 어떤 기준을 택할지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향후 재판에서 반대신문 결과와 객관 자료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리고 재판부의 증거 판단 논리가 어디에 서는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본 기사에 인용된 발언과 사실관계는 각 언론 보도와 법정 증언을 바탕으로 하며, 최종 판단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됩니다. 참고 기사: 연합뉴스 · 조선일보 · 오마이뉴스 · KBS ·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