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성재 구속 영장 실질심사가 14일 4시간 40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중대 범죄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들여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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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이 핵심 지휘 라인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반면 변호인단은 “통상적 법무지원 업무였을 뿐”이라며 구속 필요성 부정에 집중했습니다. “계엄 검토 보고서는 행정적 검토 수준이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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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계엄 당일 CCTV’ 영상을 스모킹 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영상에는 박성재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관계 부처와 통화하며 ‘대응 매뉴얼 작성’을 지시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합니다.
특검 측은 “해당 지시는 위법성 인지 아래 이뤄졌으며, 내란 공모의 직접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록에는 계엄 확대 검토 문건, 회의 녹취록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박성재 전 장관 측은 “전화 통화는 법적 검토를 위한 의례적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CCTV 속 대화는 맥락이 잘려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적이 없다” − 변호인단
이번 구속영장 심사에서 재판부가 살펴본 1차 쟁점은 ‘범죄 성립 소명’이었습니다. 특히 ‘통상적 직무 범위를 넘어섰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증거인멸 가능성이었습니다. 특검은 최근 삭제된 서버 로그를 확보했다고 밝혔고, 변호인은 “이미 모든 자료가 압수됐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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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최근 ‘내란특검’ 수사의 분수령으로 불립니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어, 법원 판단의 일관성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정가에서는 “박성재 구속 결정이 나오면 상위 지휘 라인 수사도 탄력”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특검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 증거인멸 우려가 상대적으로 작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다만 범죄 중대성이 워낙 큰 사안이어서 예단은 금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판단을 미루면 임시석방 대신 구치소 유치 상태에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은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확정해야 합니다. 불구속 시엔 추가 보강수사 후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 이번 박성재 구속 영장 심사는 ‘권력형 내란 의혹’의 실체를 가늠할 잣대가 될 것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최종 결정이 나오는 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