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헌법은 국가 공동체의 근본 규범입니다. 최근 국회가 노란봉투법과 개정 상법을 잇따라 처리하자 정치권은 “경제 내란”이란 표현까지 쓰며 헌법 충돌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 1문단 – 정치권의 즉각 반응1입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체제 변혁 입법을 강행했다”며 헌법소원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입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 사진=조선일보 캡처
● 2문단 – 헌법소원이란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헌법소원 제도는 최후의 보루다.” – 故 김수정 전 재판관
요건은 △기본권 침해 △보충성 원칙(다른 구제 절차가 없을 것) △청구기간 90일 이내입니다.
3문단 – 절차도 간단치 않습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재판관 9인 가운데 4인 이상의 동의로 심판 회부가 이뤄지고, 이어 6인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낼 때 비로소 헌법 위반이 확정됩니다※.
▲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4문단 – 이번 논란의 핵심인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대폭 제한합니다. 재계는 “무분별한 파업 면책”을 우려하고, 노동계는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입니다.
5문단 – 개정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영계는 “투기펀드에 노출”이라 주장하지만 학계는 “기업 지배구조 현대화”라고 해석합니다.
6문단 – 과거 헌법소원 주요 판례를 살펴보면 ① 낙태죄 위헌(2019), ② 군형법 동성행위 처벌 조항 합헌(2022) 등 사회·경제적 파장이 컸습니다. 이번에도 결과에 따라 노동환경과 기업지배구조가 송두리째 달라질 수 있습니다.
7문단 – 전문가들은 “헌법 제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와 제23조의 ‘재산권 보장’이 정면충돌한다”고 분석합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는 “헌재가 다시 한 번 경제민주화의 범위를 정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8문단 – 경제단체는 투자 위축을 경고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약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9문단 – 반면, 한국노총 관계자는 “헌법 제33조 노동3권이 현실에서 무력화돼 왔다”며 “이번 법안은 헌재가 수차례 강조한 ‘실효적 권리 보장’의 연장선”이라 강조했습니다.
10문단 – 국회 일정도 변수입니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대응 방안, 재의결 전략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했습니다.
11문단 – 헌법 개정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노동 기본권·경제 정의 조항을 한층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2문단 – 시민이 유의할 점입니다. 헌법소원은 ‘당사자 구제’와 동시에 ‘법질서 수호’를 목표로 합니다. 개인·단체 모두 헌법 침해를 느낀다면 요건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문단 – 해외 사례로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2021년 기후변화법 일부를 위헌으로 판단해 입법부가 즉시 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사회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사진=X(구 트위터) 캡처
14문단 – 요컨대, 사회 갈등이 첨예할수록 헌법은 최종 심판대가 됩니다.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지만, 결과는 곧 우리 일상의 법질서로 연결됩니다.
15문단 – ✨ 마지막으로 Q&A를 정리합니다.
Q. 헌법소원 청구는 비용이 드나요? → 인지대 2,000원과 변호사 선임비용(선택).
Q. 결과 효력은? → 위헌 결정 시 해당 법률·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Q. 개인도 가능? → 예, 본인의 기본권 침해 사실이 입증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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