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지 한눈에 살펴봅니다.
1.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가리키는 별칭입니다.
2. 2014년 쌍용차 파업·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손해배상 등으로 노조원 개인이 거액의 손배·가압류를 부담한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노란 봉투’ 모금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3. 해당 운동에서 영감을 받아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자는 입법이 추진돼 왔고, 이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파업이 곧 파산이 되는 현실을 바꾸자” – 시민사회 공동성명
4. 개정 2조는 ‘사용자’를 원청·계열사·실질적 지배자까지 확대해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도 교섭의무를 지도록 합니다.
5. 개정 3조는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노조·노동자에게 무분별한 손배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일정 한도를 설정합니다.
이미지 출처: 조선일보
6. 찬성 측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부합하며 “원·하청 간 양극화 완화”에 기여한다고 설명합니다.
7. 반대 측은 경영권 침해·교섭 혼선을 우려하며 “투자환경 악화”를 주장합니다.
8. 2025년 8월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여당과 면담해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고, 경제단체는 “최소 1년 유예”를 건의했습니다.
9. 그러나 정부·여당은 “선진국 수준 노동 기준 정립”을 강조하며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10.
이미지 출처: 머니투데이
11.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에 따르면 국내 기업 40%가 “통과 시 국내사업을 축소·폐지”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12. 반면 노동계는 “손배·가압류 공포가 사라져야 실질적 노사 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13.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쟁의 요건을 ‘정리해고 등 필연적 근로조건 변경’으로 한정하는 보완안을 논의 중입니다.
14. 향후 관전 포인트는 ①여야 최종 협상 여부 ②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③법 시행 시기입니다.
15. ✨ 라이브이슈KR은 노란봉투법이란 쟁점을 계속 추적하며 노사·시민·투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심층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